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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고용의 질 하향평준화" vs "연내 입법 강행"

새누리 "노사정위에서 거부돼도 입법 강행"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4일 노사정위원회의 해고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합의와 관련, "국민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위는 단서조항으로 '정부는 노사와 충분한 합의를 거친다'고 담았지만, 쉬운 해고를 사실상 수용했다. 뜻밖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정규직을 비정규직처럼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정부의 동문서답식 정책으로 관철시킨 합의안이란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국민행복 10대 공약'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넘을 산이 많다. 추가논의가 불가피하다. 국회 입법싸움이라는 절차가 남아있다. 어제 잠정협의로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끝나는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우리당은 쉬운 해고를 통한 고용불안, 노동정책이 아니라 고용 안정을 통한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기권 장관 등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노사정위 타협을 계기로 연내 입법화 속도전에 나섰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당정뒤 브리핑을 통해 "대타협안이 한노총에서 추인되리라고 믿고 있다. 통과가 안 되리라고는 상상도 안 하고 있다"면서, "통과가 안되면 그대로 가는 거다. 노사정위에서 거부되더라도 일정대로 정부여당 입법은 그대로 가고, 금년 내에 완수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연내 강행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5대 노동입법'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오는 16일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경우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노동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노동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대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새정치연합 소속 김영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가, 새누리당(8)과 야당(새정치 7, 정의당 1)이 동수여서 입법 강행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심언기,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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