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해고 완화-취업규칙 변경' 극적합의
'일반해고 완화'는 중장기 과제로,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재개된 4인 대표자회의를 마친 후 가진 브리핑에서 "그동안 오랜 시간의 결실이 오늘 거둬지는 것 같아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쟁점이었던 '일반해고 완화'과 관련,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제도개선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제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이 법제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법제가 개선되기 이전까지의 현장에서의 분쟁 예방이라고 하는 중대한 또 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며 '중장기 과제'로 다루기로 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임금체계와 관련한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선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의 경우는 임금피크제는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명을 했다"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분명히 하자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명기하기로 했다"고 부연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14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합의의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한국노총이 중집을 통해 타협안을 승인하면 노사정은 오는 15일 최경환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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