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이명박-김유찬 '진실공방', 1-2-3심 판결문
이명박-김유찬 진실공방의 뿌리를 찾아서
이명박 전서울시장과 김유찬 전비서관 진실 공방이 뜨겁다. 진실공방의 진실을 찾기 위해 본지는 1996년 15대 선거 당시 이명박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판결문을 입수해 공개한다.
다음은 이명박 전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중 김유찬씨 도피와 관련된 1, 2, 3심 판결문 전문. <편집자주>
<1997. 9. 11. 서울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이명박이 당선된 후 피고인 김유찬은 선거운동기간 중의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 국회의원의 5급 비서관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6급 비서직을 사임하고 그 무렵부터 자신의 진로를 모색함에 있어 이미 확보하고 있던 이명박의 선거관련자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1996. 9. 10. 새청치국민회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명박의 불법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부정지출 사실을 폭로하게 되었는 바,
피고인 이명박, 이△철, 강△용은 공소외 김△량과 공모하여,
피고인 김유찬의 제의에 따라 이△철, 강△용 및 김△량은 1996. 9.14. 18:20경 서울 ○○구 ○○동 소재 서교호텔 913호실에서 김유찬과 만난 다음, 같은 날 18:55경 그와 함께 이△철의 승용차로 대전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3:0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유성관광호텔 733호실에서 김유찬의 폭로기자회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김유찬이 현재의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고, 홍콩을 거쳐 캐나다로 갈 테니 홍콩까지만 항공권을 구입하여 달라고 말하고,
이에 이△철, 강△용 등은 출국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봐주되 도피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이명박과 언론사에 편지를 발송할 것을 제의하여, 출국에 필요한 항공권 예약 등 필요한 절차는 피고인 이△철이 적극 도와주고, 김유찬은 출국 전 자신의 폭로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기로 하여 김유찬을 홍콩으로 출국시키기로 결의한 다음,
같은 해 9. 15. 08:00경 이△철이 이명박에게 김유찬을 홍콩으로 출국시키고자 한다는 보고를 하여 위 이명박으로부터 눈에 띄지 않게 잘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14경 이△철이 유성호텔에서 대한항공에 전화하여 김유찬 명의로 김유찬 및 그의 처와 딸의 같은 날 18:35발 홍콩행 편도 항공권 3장을 예약한 후,
같은 날 10:30경 김유찬 등 4명이 이△철 운전의 승용차로 상경하여, 같은 날 15:00경 이△철 등 4명은 김유찬의 처가로 가서 김유찬 및 그의 처와 딸의 여권 3장을 받아 같은 날 15:30경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 이△철은 동생으로 하여금 15:40경 김유찬의 처가로 가서 김유찬의 처와 딸을 데리고 오도록 하여 김유찬과 합류케 하는 한편,
이명박의 승낙을 받아 자신이 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이명박이 맡긴 돈 2천만원으로 김유찬 및 그의 가족 3명의 서울-홍콩 간 왕복 항공권 3장을 현금 1천7백6천5백원에 구입하고, 현금 1천5백만원을 신한은행 공항 환전창구에서 김유찬, 처의 여권으로 각 8천불과 1만불, 합계 1만8천불로 환전하여 김유찬에게 도피자금으로 교부한 다음,
이△철은 김유찬이 탑승할 18:35발 대한항공 615편과 비슷한 시간대인 18:30발 일본 오사카행 대한항공 722편 항공권을 구입하여 위 615편 출입문까지 따라가, 김유찬이 처, 딸과 함께 18:35 홍콩행 대한항공 615편으로 출국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법을 위반하여 죄를 범한 피고인 김유찬을 도피하게 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중략)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1997. 9. 11 재판장 판사 최세모, 김세연, 이석종
<서울고등법원 1998. 4. 28. 선고 97노2226 판결>
사. 피고인 이명박, 이△철, 강△용의 범인도피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피고인 이명박이 범인 도피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이명박은 상피고인 이△철· 강△용· 공소 외 김△량과 공모하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공선법위반죄를 범한 김유찬을 해외로 도피하게 하여 은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이명박. 이△철· 강△용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범인은닉·도피죄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함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평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 사실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김유찬은 1996. 9. 10.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명박 측의 선거비용 초과지출사실과 유급 자원봉사자 운용사실들을 폭로하면서 자기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자술서(수사기록 1책 9쪽 이하)와 자수서(수사기록 1책 26쪽)를 작성하고 제3자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당시 매스컴은 위 폭로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으며(수사기록 1책 21쪽 이하) 피고인 이명박 측은 위 김유찬과의 연락·중개를 맡은 위 김△량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듣고 동인이 구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이△철의 검찰에서의 1·2회 피의자신문 참조)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달 15경 무렵 피고인 이명박 ·이△철· 강△용은 공범관계에 있는 위 김유찬이 유급 자원봉사자 운용 등으로 인한 공선법위반의 죄를 범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변호인들은 위 김유찬이 해외로 출국할 무렵인 1996. 9. 15. 당시 수사기관은 동인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취급하여 소환장을 보낸 점에 비추어 위 김유찬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범인은닉·도피죄는 국가의 수사·재판·형벌집행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중인 자 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 전이라 하더라도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자도 그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위 김유찬이 자수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선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수사의 단서가 객관적으로 포착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해외로 도피하게 할 당시 동인은 공선법위반의 혐의를 지고 있는 '죄를 범한 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이명박 · 이△철 · 강△용의 행위가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변호인들은, 위 김유찬은 위 피고인들의 공선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인이므로 가사 위 피고인들이 동인을 해외로 출국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인을 도피시키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행위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비난할 수 없어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범인을 비호하여 당해 범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재판·형벌집행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범인은닉·도피죄는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증거인멸죄와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 하는 점에 비추어,
자기만을 위하거나 자기와 공범자의 이익을 위하여 물적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참조)과는 달리,
공범관계에 있는 범인을 도피·은닉하는 행위는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범인은닉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58. 1. 14. 선고 57도393 판결 참조) 위 피고인들이 단기 공소시효가 불과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공선법위반의 공범관계에 있는 위 김유찬을 해외로 도피·은닉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하고,
이를 가리켜 자기의 범죄행위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라거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법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원이 일부 무죄로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당심 증인 & 김유찬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998. 4. 28 판사 김대환(재판장), 이혜광, 박형남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 1432 판결>
바. 범인도피 부분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이명박, 이△철, 강△용이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피고인 김유찬을 해외로 도피시킴에 있어 피고인 김유찬이 죄를 범한 자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다음은 이명박 전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중 김유찬씨 도피와 관련된 1, 2, 3심 판결문 전문. <편집자주>
<1997. 9. 11. 서울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이명박이 당선된 후 피고인 김유찬은 선거운동기간 중의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 국회의원의 5급 비서관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6급 비서직을 사임하고 그 무렵부터 자신의 진로를 모색함에 있어 이미 확보하고 있던 이명박의 선거관련자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1996. 9. 10. 새청치국민회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명박의 불법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부정지출 사실을 폭로하게 되었는 바,
피고인 이명박, 이△철, 강△용은 공소외 김△량과 공모하여,
피고인 김유찬의 제의에 따라 이△철, 강△용 및 김△량은 1996. 9.14. 18:20경 서울 ○○구 ○○동 소재 서교호텔 913호실에서 김유찬과 만난 다음, 같은 날 18:55경 그와 함께 이△철의 승용차로 대전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3:0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유성관광호텔 733호실에서 김유찬의 폭로기자회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김유찬이 현재의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고, 홍콩을 거쳐 캐나다로 갈 테니 홍콩까지만 항공권을 구입하여 달라고 말하고,
이에 이△철, 강△용 등은 출국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봐주되 도피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이명박과 언론사에 편지를 발송할 것을 제의하여, 출국에 필요한 항공권 예약 등 필요한 절차는 피고인 이△철이 적극 도와주고, 김유찬은 출국 전 자신의 폭로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기로 하여 김유찬을 홍콩으로 출국시키기로 결의한 다음,
같은 해 9. 15. 08:00경 이△철이 이명박에게 김유찬을 홍콩으로 출국시키고자 한다는 보고를 하여 위 이명박으로부터 눈에 띄지 않게 잘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14경 이△철이 유성호텔에서 대한항공에 전화하여 김유찬 명의로 김유찬 및 그의 처와 딸의 같은 날 18:35발 홍콩행 편도 항공권 3장을 예약한 후,
같은 날 10:30경 김유찬 등 4명이 이△철 운전의 승용차로 상경하여, 같은 날 15:00경 이△철 등 4명은 김유찬의 처가로 가서 김유찬 및 그의 처와 딸의 여권 3장을 받아 같은 날 15:30경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 이△철은 동생으로 하여금 15:40경 김유찬의 처가로 가서 김유찬의 처와 딸을 데리고 오도록 하여 김유찬과 합류케 하는 한편,
이명박의 승낙을 받아 자신이 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이명박이 맡긴 돈 2천만원으로 김유찬 및 그의 가족 3명의 서울-홍콩 간 왕복 항공권 3장을 현금 1천7백6천5백원에 구입하고, 현금 1천5백만원을 신한은행 공항 환전창구에서 김유찬, 처의 여권으로 각 8천불과 1만불, 합계 1만8천불로 환전하여 김유찬에게 도피자금으로 교부한 다음,
이△철은 김유찬이 탑승할 18:35발 대한항공 615편과 비슷한 시간대인 18:30발 일본 오사카행 대한항공 722편 항공권을 구입하여 위 615편 출입문까지 따라가, 김유찬이 처, 딸과 함께 18:35 홍콩행 대한항공 615편으로 출국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법을 위반하여 죄를 범한 피고인 김유찬을 도피하게 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중략)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1997. 9. 11 재판장 판사 최세모, 김세연, 이석종
<서울고등법원 1998. 4. 28. 선고 97노2226 판결>
사. 피고인 이명박, 이△철, 강△용의 범인도피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피고인 이명박이 범인 도피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이명박은 상피고인 이△철· 강△용· 공소 외 김△량과 공모하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공선법위반죄를 범한 김유찬을 해외로 도피하게 하여 은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이명박. 이△철· 강△용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범인은닉·도피죄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함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평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 사실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김유찬은 1996. 9. 10.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명박 측의 선거비용 초과지출사실과 유급 자원봉사자 운용사실들을 폭로하면서 자기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자술서(수사기록 1책 9쪽 이하)와 자수서(수사기록 1책 26쪽)를 작성하고 제3자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당시 매스컴은 위 폭로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으며(수사기록 1책 21쪽 이하) 피고인 이명박 측은 위 김유찬과의 연락·중개를 맡은 위 김△량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듣고 동인이 구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이△철의 검찰에서의 1·2회 피의자신문 참조)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달 15경 무렵 피고인 이명박 ·이△철· 강△용은 공범관계에 있는 위 김유찬이 유급 자원봉사자 운용 등으로 인한 공선법위반의 죄를 범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변호인들은 위 김유찬이 해외로 출국할 무렵인 1996. 9. 15. 당시 수사기관은 동인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취급하여 소환장을 보낸 점에 비추어 위 김유찬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범인은닉·도피죄는 국가의 수사·재판·형벌집행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중인 자 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 전이라 하더라도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자도 그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위 김유찬이 자수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선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수사의 단서가 객관적으로 포착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해외로 도피하게 할 당시 동인은 공선법위반의 혐의를 지고 있는 '죄를 범한 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이명박 · 이△철 · 강△용의 행위가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변호인들은, 위 김유찬은 위 피고인들의 공선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인이므로 가사 위 피고인들이 동인을 해외로 출국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인을 도피시키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행위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비난할 수 없어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범인을 비호하여 당해 범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재판·형벌집행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범인은닉·도피죄는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증거인멸죄와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 하는 점에 비추어,
자기만을 위하거나 자기와 공범자의 이익을 위하여 물적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참조)과는 달리,
공범관계에 있는 범인을 도피·은닉하는 행위는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범인은닉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58. 1. 14. 선고 57도393 판결 참조) 위 피고인들이 단기 공소시효가 불과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공선법위반의 공범관계에 있는 위 김유찬을 해외로 도피·은닉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하고,
이를 가리켜 자기의 범죄행위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라거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법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원이 일부 무죄로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당심 증인 & 김유찬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998. 4. 28 판사 김대환(재판장), 이혜광, 박형남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 1432 판결>
바. 범인도피 부분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이명박, 이△철, 강△용이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피고인 김유찬을 해외로 도피시킴에 있어 피고인 김유찬이 죄를 범한 자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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