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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측 "전형적인 김대업 수법"

"위증 대가로 돈 줬다면 유죄판결 받았겠는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은 16일 "이 의원이 돈을 주면 위증을 강요했다"는 김유찬씨의 주장과 관련 이날 오후 7시 30분 보도자료를 통해 "전형적인 김대업 수법"이라고 규정했다.

"전형적 김대업 수법"

이 전 시장측은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도 2002년 추악한 공작정치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이 전 시장측은 '위증의 대가로 돈을 줬다'는 주장과 관련, "돈을 줬다면 유죄판결을 받았겠느냐"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이 전 시장은 당시(96년)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일생일대의 큰 오점을 남기게 되어 사과했고 처벌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선거법 위반 사건이란?

정인봉 변호사에 이은 김유찬씨 폭로로 인해 다시 부상한 '이명박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전 시장이 15대 국회의원 출마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다. 이 전 시장은 1996년 4월11일 실시된 15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 재선에 성공했으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이 사실을 폭로한 비서관 김유찬씨의 해외 도피를 사주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 전 시장이 총선 기간에 1억7천9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써 법정선거비용(9천5백만원)보다 8천4백만원을 초과 지출했고, 이 사실을 폭로한 김씨를 "해외로 내보냈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비서관 이모씨를 시켜 도피 자금조로 1만8천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97년 9월 1심에서 선거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가 그대로 인정돼 벌금 7백만원형을 선고받은 지 5개월여만인 98년 2월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 전 시장은 두 달 뒤 열린 항소심에서도 벌금 7백만원형이 유지되자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포기했다.

이 사건은 99년 4월 여론조사 비용 초과지출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졌으나 결국 석달 뒤 서울고법에서 7백만원 벌금형의 원심이 확정돼 종결됐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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