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혁신안, 표결로 '당무위 통과'
최고위원제 폐지는 상정 안해, 오는 20일 중앙위서 격론 예고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당무위에서 ▲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 상실시 재·보궐선거 무공천 ▲ 부정부패연루 당직자 당직 박탈 ▲사무총장제 폐지 ▲ 당무감사원 설립과 당원소환제 도입 등 4건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 120일 전으로 통일 ▲ 당내 불법선거 및 당비대납 일상적 감시체계 확립 및 엄벌 ▲ 당비대납 원천 방지 ▲ 권리당원 선거권 부여 기준 강화 ▲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 구성에서 상향식 선출제 도입 ▲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 규모 확대 등의 당규 개정안 6건도 의결했다.
당헌 개정안은 격론 끝에 거수투표에 부쳐져 전체 당무위원 정원 66명 가운데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9, 반대 2, 기권 4표로 통과됐다.
당규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됐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나 지도체제를 전면 개편해야하는 최고위원제 폐지안과 선출직공직자평가위 구성안에 대해선 전날 비공개 최고위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대안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당무위 상정을 연기했다.
문재인 대표는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활발한 토론을 거쳐 혁신위가 제출한 혁신안들이 다 받아들여졌다"며 "20일에 예정돼 있는 중앙위에서도 잘 처리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당무위원들이 흔쾌히 동의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혁신안은 일단 당무위를 통과했으나 오는 20일 최종결정기구인 중앙위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당무위에서는 막말 논란으로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의건이 사전 논의없이 제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용득 최고위원, 신계륜 의원 등은 "징계수위가 과하다"며 재심의 안건 상정을 요구했고, 문 대표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 19대 18, 한 표 차이로 당무위를 통과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에 "당무위에서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발하며 퇴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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