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한겨레> 상대 소송에서 패소
김기춘, 朴대통령의 진도체육관 방문 기사에 8천만원 손배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중현)는 24일 김 실장과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은수 전 사회안전비서관, 이명준 사회안전비서관실 행정관 등 4명이 한겨레와 한겨레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지난 4월17일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권모(5)양을 위로하는 장면을 두고 “쇼크 때문에 병원에 있다던 아이가 저기엔 왜 있냐” 등 연출 의혹을 제기한 SNS의 반응을 인용해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이 기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5월 정정보도와 8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면 피해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김 실장 등은 피해자로 특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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