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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표 대거 이탈, 상속세.증여세법 국회 부결

새누리 지도부 당혹, 이한구-황우여도 반대표

12년만에 법정시한내 새해 예산안 처리를 눈앞에 두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부결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정부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가업상속공제 확대)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을 현행 매출액 3천억원 이하,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에서 5천억원 이하, 5년 이상 계속 경영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야당은 그러나 정부안이 가업상속공제 기업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한 부자감세라고 반대했고, 이에 여야는 기업 사전 경영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고, 최대주주 1인 지분 비율 요건도 정부안인 25%에서 30%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 결과 여야 합의를 거친 수정안은 재석 26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08명, 기권 40명으로 부결처리됐고, 정부 원안 역시 재석 255명 중 찬성 94명, 반대 123명, 기권 38명으로 부결됐다.

특히 새누리당에서는 수정안 표결에서 이한구, 황우여, 이한성, 이노근, 김한성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나경원, 권성동, 유승민, 이종훈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정부 원안 표결에서도 김용남, 김태호, 이노근, 이한구, 정용기, 한선교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총 33명의 이탈표가 발생해 당 지도부를 당혹케 했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이렇게 가업승계를 아주 쉽게 그리고 대폭적으로 허용해 상속세 제도를 무력화 시킨 적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 부수법안이 자동상정되는 점을 이용해, 조세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채 정부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는 국회의 조세법률심사권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부결 직후 정회를 요구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상속세 바로 다음 처리 법안인 담뱃세 인상안(개별소비세법)의 부결을 우려해 소속 의원들에게 찬성 투표를 독려하는 등 사태 진화에 부심했다.

반대토론으로 사실상 부결을 이끌어 낸 김관영 의원은 "사필귀정이다. 양심있는 새누리당 의원들 40여명 정도가 이탈한 것 같은데 그래도 국회가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한 기회라 대단히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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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2 0
    조선시대

    상속세, 증여세는 모두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어야지 왜 일부에 대해서 특혜를 주려 하는가?
    가업을 승계해야만 회사가 잘 돌아 갈 것으로 생각하는가?
    좀더 있다간 조선시대 계급사회로 회귀 하겠다.. 참.

  • 6 1
    민초

    상속세. 증여세가 부결되던지 말던지
    서민들은 관심두지 않는다.
    중요한것은
    담배값이 2천원 인상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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