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화났다, "'김영란법'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160인 "훼손하거나 지연시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법학·정치학·행정학 최고전문가 160명은 26일 공동선언을 통해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라며 "공무원들이 관행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뇌물 성격의 금품을 받고도 처벌을 피해왔던 행태를 근절하고, 청탁 및 향응접대 등 잘못된 악습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그럼에도 정치권이 ‘김영란법’의 입법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또한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부정부패 근절과 공직사회 개혁에 적극 나서기를 염원하는 국민 대다수의 바람을 져버리는 것"이라며 "지난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관피아의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김영란법’의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법리적으로도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한다는 주장과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가족이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곳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미 공법학회에서는 특혜와 부패와 연루된 때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대부분의 헌법학자들도 헌법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34개 회원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2013년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부패점수(부패 10점~청렴 0점)는 6.98점으로 아시아 최악을 기록했다"면서 "결국 ‘김영란법’의 제정 없이는 부패지수의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김영란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사회적 합의까지 이루어진 ‘김영란법’의 처리를 지연시킨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아울러 공직자나 그 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더라도 그 대가성을 불문하고 형사 처벌토록 한 김영란법의 원안도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정의 훼손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
이번 공동 선언에는 박상기(연세대 교수, 전 한국형사법학회장), 조홍석(경북대 교수, 전 한국헌법학회장), 김학성(강원대 교수, 전 한국헌법학회장), 정하중(서강대 교수, 한국행정법학회장), 홍완식(건국대 교수, 한국입법학회장), 이정희(한국외대 교수, 전 한국정치학회장), 이종수(전 한성대 교수, 전 한국행정학회장), 김태룡(상지대 교수, 전 한국행정학회장), 노화준(서울대 명예교수, 전 한국정책학회장), 윤은기(동아대 교수, 한국부패학회장), 김광주(경일대 교수, 전 한국정부학회장), 김용복(경남대 교수, 한국정당학회장), 이창길(세종대 교수, 전 한국조직학회장), 김영래(아주대 명예교수, 전 동덕여대 총장), 이기우(인하대 교수), 황도수(건국대 교수),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권만학(경희대 교수) 등 원로, 중진, 소장 학자를 망라한 전문가 16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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