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완전 누더기 김영란법' 통과 시도 파문
권익위, 이미 솜방망이로 변질된 정부안 더 후퇴시켜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김영란법 원안을 대폭 후퇴시킨 '검토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했고 새누리당도 상당 부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가 25일 단독 입수한 당정협의 문건 <부정청탁금지법 주요 쟁점별 검토방향>에 따르면, 권익위는 김영란법의 핵심인 ‘부정청탁의 개념’을 완화·축소하는 한편,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도 기존 4개에서 7개로 확대하는 검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우선 부정청탁의 개념 요소를 삭제했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부정청탁’의 개념 중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의무신고’도 ‘임의신고’로 바꿨다.
또한 친족 간 금품 제공을 ‘부조의 목적’이라고 한정한 기존 안을 삭제, 친족 간 금품수수를 전면 허용하는 의견도 냈다. 공직자 가족의 금품 수수 범위도 오로지 공직자와 관련된 부분에 국한했다.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역시 기존 정부안(4개)에서 7개로 늘렸다. 구체적으로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등이 공공기관에 법령·기준의 제·개정을 요구하는 행위와 지역구민의 민원을 정리해 그 문서를 공공기관에 전달하는 경우 등을 부정청탁의 예외 규정으로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민원도 전면 허용한다는 의견을 냈고, 부정청탁 관련 제재범위도 축소시켰다.
당초 정부 안에는 1차 부정청탁도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권익위의 이번 검토안에는 1차 부정청탁은 처벌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반복할 경우 과태료를 매기는 것으로 후퇴시켰다.
<문화>는 "지난 2012년 8월 ‘김영란법’ 원안이 입법 예고된 후, 정부안을 거치며 솜방망이 법안으로 변질된 원안이 2년 3개월 만에 다시 권익위에 의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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