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케이> 서울지국장 기소. <산케이> 등 외신 반발
대통령 의혹 제기로 외국기자 기소는 처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산케이>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가토 전 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당시 박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있었으며 정윤회씨는 이날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아무 근거 없이 여성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는 것처럼 명예를 훼손한 점, 사실확인 과정 없이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보도 근거로 제시한 점" 등을 기소 이유로 들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산케이> 신문 등은 강력 반발했다.
<산케이>는 구마사카 다카미쓰(熊坂隆光) 사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 각국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라며 "강력히 항의하며 처분 철회를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산케이>는 “일본 언론이 일본의 독자들을 위해 일본어로 집필한 기사를 한국이 국내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의문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른 일본언론들도 기소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한국정부를 비판했으며, <교도통신>은 “일본에서는 명예훼손으로 미디어의 형사 책임을 추궁한 예가 거의 없다”며 “식자들에게서는 ‘일본 언론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한국 측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파견된 외신기자들 모임인 서울외신기자클럽도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검찰의 기소 결정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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