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대체휴일도 차별"
"대체휴일제, 시행령에 만족말고 법제화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처음으로 시행된 추석 대체휴일과 관련, "대체휴일제가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에 국한돼 휴식권에도 차별이 존재하게 되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체휴일제는 작년 10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시행되었지만,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의 개정에 그쳐 모든 국민이 대체휴일제를 적용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특히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대체휴일제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며 "영세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대체휴일로 휴일이 1년에 2~3일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에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고, 쉬더라도 사업주가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는 현재 시행령에 대체휴일제도를 도입한 것에 자족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대체휴일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며 "대체휴일제의 내용을 담은 국경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적극 힘써야 하고, 모든 국민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체휴일제는 작년 10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시행되었지만,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의 개정에 그쳐 모든 국민이 대체휴일제를 적용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특히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대체휴일제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며 "영세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대체휴일로 휴일이 1년에 2~3일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에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고, 쉬더라도 사업주가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는 현재 시행령에 대체휴일제도를 도입한 것에 자족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대체휴일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며 "대체휴일제의 내용을 담은 국경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적극 힘써야 하고, 모든 국민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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