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5명 모두 영장실질심사 불출석...'방탄국회'
검찰, 강제구인 여부 검토중
철도비리와 입법로비 연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의원 5명 모두가 21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해, 방탄국회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과 박상은(65) 의원 역시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원들이 불출석할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법원은 27일 자정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구인영장을 발부해, 8월 임시국회 소집 전인 이날 자정까지 의원들을 법정에 세우지 못할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이들을 연내에 법정에 세우기는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과 박상은(65) 의원 역시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원들이 불출석할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법원은 27일 자정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구인영장을 발부해, 8월 임시국회 소집 전인 이날 자정까지 의원들을 법정에 세우지 못할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이들을 연내에 법정에 세우기는 불가능해진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