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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상호접속 거부한 SKT에 5억 과징금

SKT,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조치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제재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능형 SMS서비스의 상호접속을 거부했다며, 과징금 5억8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KT는 번호이동 해주지 않았다가 과징금.시정조치 받아

통신위는 지난 22일 1백37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SK텔레콤의 지능형 SMS서비스 관련 상호접속협정 거부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KT의 시내전화번호이동성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 논의했다며,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KT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SK텔레콤이 KT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지능형 SMS가 망 구성 형태 및 호 처리방법이 음성 전화부가서비스와 동일해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상호접속을 거부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라 SK텔레콤에 과징금 5억8천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다만 조사 이후 SK텔레콤이 KT와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별도의 시정조치는 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능형 SMS는 '1588'이나 '080' 등의 대표번호를 사용해 문자메시지 등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통신위는 KT의 경우 가입자의 번호이동신청에도 불구하고 교환기 착신전환용량 부족,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등 연관서비스 가입, 요금체납 등 사실과 다른 사유를 들어 번호이동을 해주지 않아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함께 타사에서 번호이동으로 전환한 가입자들에 대하여 약관과 달리 기본료, 시내통화료 등 각종 요금을 면제해 이용자를 차별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KT에 대해 위법행위 중지와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된 점을 고려해 4억2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통신위는 심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회의부터 심의와 합의를 분리했다며, 심의과정에는 사무국 조사관과 피심인이 모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심의 후 합의시에는 피심인들뿐만 아니라 간사와 심결보좌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사무국 공무원들도 퇴정하도록 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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