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측, <뉴스타파>에 정정보도 요청
"<뉴스타파> 주장대로 신고하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권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뉴스타파>가 지난 18일 보도한 '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20일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보도 내용에 대해 "제목의 '축소 의혹' 문구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반영돼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정당, 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에는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산정해 괄호 안에 기재하도록 규정했고 후보 측은 이런 사항을 취재기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특히 "법률에서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 외에 어떤 기재방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뉴스타파>의 주장처럼 시장가치를 신고해야 한다면 오히려 재산 과다 신고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밖에 권 후보 남편 소유인 또다른 부동산중개 매매업체 케이이비앤파트너스의 실질가액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올해 취득한 재산으로 지난해 12월말 기준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고, 이 회사가 사실상 유령회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질문해 얻어낸 답변이어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오는 22일까지 <뉴스타파>의 정정보도가 없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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