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권은희 재산신고, 불법 아니다"
최민희 "그런 식이면 새누리 홍철호 재산은 550억"
김 사무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 후보의 경우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는 최민희 새정치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의 경우에도 자산을 다 합쳐보면 550억원이 될 것이라고 돼 있더라도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는 게 불법은 아니죠?"라고 재차 물었고, 김 사무총장은 이에 "네, 그렇다"고 분명히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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