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씨 기록, 국정원이 입수한 것"
"위조 문서라는 확실한 근거 없다"
검찰은 14일 공개된 중국대사관의 사실조회 회신만으로는 재판부에 제출한 기록이 위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국정원과 외교부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설명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6월 외교부와 선양(瀋陽)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입수하려 했으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1일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기록은 국정원이 선양 한국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허룽(和龍)시 공안국으로부터 확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재판과정에서 이 기록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검찰은 이 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외교부와 선양 한국영사관에 요청했다. 허룽시 공안국은 지난해 11월27일 자신들이 발급한 기록이 맞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보냈다.
변호인은 자신들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 가운데 2006년 5월27일 오전 11시16분, 같은해 6월10일 오후 3시17분 각각 입국했다는 내용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제로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상황설명서'를 제시했다.
중국 삼합변방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작성한 이 설명서대로라면 유씨가 5월27일 북한에 입국해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국정원은 이 설명서의 진위 여부를 사무소에 다시 물었고 "사무소의 결재 없이 발급된 설명서다. 대외적으로 증빙자료 발급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검찰은 이 답변서를 건네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밝힌 3건의 문서 가운데 출입경 기록과 변호인측의 '상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는 국정원이, 출입경 기록에 대한 중국 공안의 확인서는 검찰이 직접 확보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문서가 위조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대사관이 법원에 보낸 팩스에 구체적 설명이 없어 문서들의 정확한 출처와 발행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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