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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간부, 파업후 첫 구속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철도노조 파업 14일째인 22일 철도노조원이 첫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종길 판사는 이날 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조합원 윤모(47)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주 및 증건인멸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철도노조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인 윤씨는 지난 9일 시작된 철도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노무 제공을 거부하고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열차운행에 차질을 빚도록 한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파업 11일째인 지난 19일 영주시내에 있는 동료 노조원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퍼중이

    민주화 유공자돼서 수십억 받을겨

  • 4 1
    이사람

    수구꼴통의 성지, 일베의 성지 대구에 있는 법원이니 당연히 구속 영장을 발부했겠죠. 어쩌다 대구가 이지경에 이르렀는지 연구 대상입니다. 한때는 가장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도시였는데...

  • 5 1
    능력없는 댓통년

    그래서 내년을 못넘기고 물러난다 안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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