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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노조에 77억 손배소 제기

파업 끝나면 추가로 손배소 제기 방침

코레일이 20일 철도노조와 집행 간부 186명에 대해 7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노조(단체)와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86명을 대상으로 77억7천여만원 규모의 손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파업이 끝나면 파업에 따른 손실규모를 다시 산정, 소장 변경을 통해 소송금액을 추가할 계획이어서 소송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코레일은 앞서 2006년 파업때도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해 69억9천만원을 확정판결받은 바 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 파업권이 있으면 뭐 하니?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선전 장식물?!
    하기야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지! 자본의 자유민주주의!
    그나저나 통도 작어!
    77억이 뭐니? 77조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고!?

  • 1 0
    나쁜놈들

    파업하게하고서 돈벌이로쓰는군! 희한한 놈들!...
    돈벌이가 되겠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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