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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90억 배상 판결

1인당 3억원이상 물어내야 할 판, 노동계 반발

법원이 19일 지난 2010년 공장점거 파업을 벌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에 대해 역대 최대액수인 9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이날 하청노조의 공장점거 파업이 불법이라며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 27명은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사람당 3억원이상씩 배상하라는 판결인 셈.

법원은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해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2011년 3월 대법원이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69억9천만원 배상판결보다 20억원이 많은 역대 최대 액수다.

또한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내린 46억여원 배상판결보다도 배나 많은 액수여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111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해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0
    미안해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 7 0
    나라가 엉망이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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