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수서발 KTX법인 의결 효력정지 신청
이사회 참석 임원들도 배임 혐의로 고발 계획
전국철도노조는 11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한 코레일 임시 이사회 결정이 무효라며 대전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시설을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 소유 철도를 민간이 운영하도록 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코레일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나빠져 재산상 손해 위험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이사회 결정은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오는 12일에는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노조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시설을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 소유 철도를 민간이 운영하도록 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코레일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나빠져 재산상 손해 위험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이사회 결정은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오는 12일에는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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