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금안 확정,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만 '봉'
국민연금 20년 가입자는 혜택 열외. 3년반간 40조 필요
정부는 이런 요지의 기초연금 최종안을 26일 공식 발표하고 후속 준비작업을 거쳐 관련법을 11월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됐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노인 1명 기준으로 83만원 정도의 소득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된다.
기초연금 수준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이다. 각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진다.
10만원은 정부가 최소한의 기초연금 수준으로 보장해주고, 20만원 가운데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⅔) 깎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 계산식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소득 하위 70%)의 90%인 353만명은 20만원을 모두 받지만, 나머지 10%는 10만~20만원 사이의 기초연금만 기대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 가입 11년까지는 2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지면, 이후 가입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수급액도 약 1만원씩 줄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약 20년 정도인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최소액 10만원이 지급된다. 오랜 기간 국민연금을 성실히 내온 가입자일수록 상대적 불이익을 보는 구조인 셈이다.
이처럼 당초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대폭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될 내년 7월부터 박근혜 정권 마지막해인 2017년까지 3년반 동안 39조6천원 정도의 막대한 재원(국비+지방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재정건건성은 더욱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전세게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증세 등 확실한 재정확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유럽형 재정파탄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노령기초연금 공약 수정, 결국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만 손해"라며 "정상의 비정상화...ㅠ"라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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