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검찰, 채군 개인정보 유출자 즉각 수사하라"
"어린 학생과 한 가정의 사생활 발가벗겨진 불법 규명돼야"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24일 <조선일보>가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이라고 주장하는 11살 채모군의 개인신상정보 유출과 관련,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이 되었으므로 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범법자를 가려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즉각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김영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혼외자’ 여부는 그것대로 밝혀져야 하겠지만, 국민의 뒷조사를 하고 어린 학생과 한 가정의 사생활이 발가벗겨진 불법적 사태에 대해서는 그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언론보도에 나타난 사실을 보면, 어머니와 아들로 지목된 임모 여인 및 채모 군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 제3자 제공, 이용된 것이 분명하다"고 <조선일보>가 불법을 저질렀음을 강조하면서 "본인의 동의나 공공기관의 불가피한 업무수행, 수사나 재판 등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불법이 자행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김 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제공, 이용 시 최고 5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본인(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본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을 알려줘야 한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 범죄수사와 법원의 재판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본인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를 제공 받는 자, 이용목적 등을 알려줘야 한다.
학교의 장이 학생의 생활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인(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 감독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범죄수사와 법원의 재판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김영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혼외자’ 여부는 그것대로 밝혀져야 하겠지만, 국민의 뒷조사를 하고 어린 학생과 한 가정의 사생활이 발가벗겨진 불법적 사태에 대해서는 그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언론보도에 나타난 사실을 보면, 어머니와 아들로 지목된 임모 여인 및 채모 군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 제3자 제공, 이용된 것이 분명하다"고 <조선일보>가 불법을 저질렀음을 강조하면서 "본인의 동의나 공공기관의 불가피한 업무수행, 수사나 재판 등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불법이 자행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김 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제공, 이용 시 최고 5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본인(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본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을 알려줘야 한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 범죄수사와 법원의 재판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본인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를 제공 받는 자, 이용목적 등을 알려줘야 한다.
학교의 장이 학생의 생활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인(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 감독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범죄수사와 법원의 재판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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