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보도를 해온 <조선일보>는 10일 자사가 내연녀라고 주장해온 Y씨가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편지를 보내오자 "비상식적 주장을 담은 편지"라고 비난하며 Y씨 주장의 신뢰성을 부인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은 이날 저녁 Y씨, 즉 임모씨 편지가 공개된 직후 이같이 평가하며 임씨 편지 내용을 "술집 단골손님인 채 총장을 아이 ‘아버지’라고 하면 사업도 수월하고, 주변에서도 깔보지 않을 것 같아서 최근까지 자신의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사람을 속여 왔다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임씨의 편지에는 본지에 거짓말을 했음을 스스로 털어놓은 대목도 있다"며 "임씨는 '지난주 수요일(목요일의 잘못) 조선일보 기자분이 찾아와서… 두렵고 혼란스러워서 (국내에) 잠적을 했다'고 썼다. 당시 기자는 아파트 인터폰으로 임씨와 대화를 시도하다 임씨가 '말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거부하자, 임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여성은 '나는 함께 사는 애 이모이고, 애 엄마(임씨)는 싱가포르를 거쳐 미국에 갔다'고 말했지만 이모가 아니라 임씨 본인이었고, 임씨는 외국에 가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은 더 나아가 "임씨가 ‘아이 아버지가 채 총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채 총장이 ‘혼외 아들’ 문제 진실규명의 핵심인 것처럼 내세운 ‘유전자 검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하며 "채 총장은 9일 본지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면서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으나, 임씨나 그 아들에게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외 선전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채 총장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은 법원 출신의 한 변호사가 “임씨의 비상식적인 편지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면서 “채총장과 아들 채군 이 즉각 유전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여론은 유죄로 추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조선>의 이같은 반응은 채 총장의 정정보도 요청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향후 채 총장의 언론중재위 제소, 민형사상 소송으로 이어질 게 확실시되고 있다.
1. 조선 기자 전화를 회피하려고 미국 갔다고 한 것이 그렇게 니들한테 큰 거짓말이냐? 니들이 검사냐? 국정원이냐? 영장이라도 들고 전화질했니? 내 싫으면 취재 거부하는거지. 조선 기자들 간이 배 밖으로 나온거구만. 지들이 취재하자면 절대 피하면 안 되는거니? 2. 조선이 만든 풍파에 끼어들기 싫다는 여자를 두고 유전자 검사? 조폭.
정말로 채동욱을 존경하고, 아들이 채동욱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랬다면, 아들이름을 채동욱이라고 짓지 아버지 이름란에 채동욱이라고 적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누가 이기건 누가 지건 크게 다칠테니 나는 즐겁게 구경이라 하련다. 나랑 아무 관계없고 누가 이겨도 우리편-서민편은 아니니까.
채총장은 법대로 원칙대로 강력히 처벌하라.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 법을 우습게 아는 조선일보와 방상훈에게 보여줘야 한다. 법위에 언론이라고 오만한 조선일보를 이번에 손 안보면 기회가 없다. 완전히 박살내고 조져야 한다. 똥색 찌라시. 하수구 시궁창 찌라시 조선일보. 이번에 완전히 버릇을 고쳐야한다. 많은 사람이 피해봣다. 노무현 등.
국민 개개인이 왜 독재스러운 조선을 이해시키며 살아야하나. 술집 장사하는 여자가 떳떳치 못한 관계로 아이 낳을 수 있는거고..그런게 삶이고 막상 애 이름 짓다보니 업신당할까봐 기왕 아는 손님 이름 쓴거 같은데 물론 의구심은 들기도 하겠으나 맞다는 증거 나오기전엔 문제 삼는거 자체가 비상식 아닌가. 박양 막장정부 막장시대 막장상식 이구만
변명하지마라. 이제 소설 조작 왜곡일보는 폐간만이 남앗다. 민형사상 책임을 발행인 편집국장 기자는 져야 할것이고 지면사과는 기본이다. 이 매국친일 살인 찌라시야. 노무현을 죽일때 이렇게 햇지? 기사 흘리고 지면으로 압박하고...나쁜넘의 시키. 펜이 아니라 살인무기다. 방가일보 폐간할때가 되엇다. 90여년간 잘먹고 잘살앗지.
거 말 많네. 채 총장은 자기 머리카락 뽑아준다 했으니까, 죄선 니들이 그 모자한테 유전자 검사 허락받든지, 얼라 머리카락을 훔치든지 우짜든지 재주껏 검사해라. 아무리 장관급 공직자라도 증거도 없이 사생활 영역에 칼빵놓는 건 찌라시들이 남용하는 명예훼손죄 조각사유(공익을 위한)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법의 뜨거운 맛을 제대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