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차 노조, 파업 가결
찬성률 70%, 다음주부터 파업 돌입 가능성
현대자동차 노조와 기아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4만537명(전체 조합원 4만6천27명ㆍ투표율 88.07%) 가운데 3만2천591명(재적대비 70.81% ㆍ 투표자 대비 80.4%)이 찬성해 파업안이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에도 파업을 한 바 있다.
기아차 노조도 12∼13일 경기도 광명 소하리공장 등 전국 5개 지회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의사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 재적 조합원 대비 70.7%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현 750%) 지급, 퇴직금 누진제 보장,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1천만원)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사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 금지, 노조간부 면책특권 강화, 정년 61세 연장 등이 요구안에 포함했다.
기아차 노조 역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월급제 개선, 사내하청 정규직화, 성과급(순이익 30%), 정년연장 등 현대차 노조와 유사한 요구를 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4만537명(전체 조합원 4만6천27명ㆍ투표율 88.07%) 가운데 3만2천591명(재적대비 70.81% ㆍ 투표자 대비 80.4%)이 찬성해 파업안이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에도 파업을 한 바 있다.
기아차 노조도 12∼13일 경기도 광명 소하리공장 등 전국 5개 지회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의사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 재적 조합원 대비 70.7%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현 750%) 지급, 퇴직금 누진제 보장,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1천만원)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사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 금지, 노조간부 면책특권 강화, 정년 61세 연장 등이 요구안에 포함했다.
기아차 노조 역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월급제 개선, 사내하청 정규직화, 성과급(순이익 30%), 정년연장 등 현대차 노조와 유사한 요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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