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및 '지방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올해 20.2%에서 2017년 21%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세법개정안은 인적·특별공제 항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이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연봉 4천만원 초과~7천만원 구간인 근로소득자는 평균 16만원, 7천만원 초과~8천만원은 33만원, 8천만 초과~9천만원은 98만원, 9천만원 초과~1억원은 113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근로소득 3천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이들이 더 내는 세금은 1조7천억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으로는 40만원 꼴이다.
반면에 바뀐 세제로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1천189만명으로, 1인당 2만~18만원의 세금 감소가 예상된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그러나 상당수 급여생활자들은 피부로 느끼는 세금 증가를 느낄 전망이다.
우선 신용카드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10%로 3분의 1이나 줄어든다.
또한 눈·입술·귀 성형수술 등에도 부가가치세가 붙게 되며,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미백, 탈모치료 등에도 부가세가 붙는다. 이는 곧바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경비로 인정받는 농수산물 매입 공제한도는 매출액의 30%로 제한한 것도 음식값 등의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종교인 과세 등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목사, 스님 등 종교인과 10억원이상 고소득 농업인은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카지노 등 사행성 업종의 개별소비세도 두배 인상된다.
또한 과세형평성 논란을 낳았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직급에 따라 월 9만5천원~320만원)는 2015년부터 과세로 전환하고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도 세금을 물린다.
또 해외자원 개발투자 세액공제 폐지 등 일몰이 도래한 44개 비과세·감면 가운데 38개가 종료 또는 축소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4개 비과세·감면중 이처럼 축소되는 게 17개이며 종료되는 게 17개다. 확대는 4개이며 6개 세목이 적용기한이 폐지되거나 연장됐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가 2조4천900억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부문별 세부담을 보면 중산층·고소득자와 대기업은 2조9천700억원 증가하고, 서민과 중소기업 6천200억원 감소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비과세·감면 정비로 지금까지 받던 혜택이 일부 줄어드는 사람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지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한 정부의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이번 개정안이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정부 발표는 거짓"이라며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 1명을 둔 연소득 4천400만원의 맞벌이부부가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담하게 될 내년 연말정산세액을 추정해본 결과, 올해(97만5660원)보다 약 20% 높은 116만751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교육비로 200만원을 지출하고, 보장성보험료와 연금저축에 각각 100만원, 82만원 불입한다는 가정아래 계산된 결과다.
또한 연봉 3천만원인 직장인의 세액 공제는 150만원 가량 줄게 된다. 근로소득자의 최저생계비 개념으로 보장하는 근로소득공제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야당도 비판하고 나서, 향후 세법개정안 관련 15개 법률의 국회 통과과정에 진통을 예고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첫 세제개편은 공약뒤집기"라며 "한마디로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서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카드 공제를 폐지했다"며 "카드공제 폐지는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금 경제를 부추겨 지하경제가 오히려 더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년에 일몰 도래하는 44개 비과세 감면 항목 중에서 단지 14개에 대해서만 폐지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혜택을 줄이겠다던 공약은 하늘로 사라졌다"며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근로소득 3천700만원 이상 농민에 대한 자경 양도세 감면 배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인하 등으로 대기업이 아닌 농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만 쥐어짜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는 복지 예산이라고 .. 국회의원 겸직금지 통과됐지만…19대 의원은 겸직유지 (19대, 2012년5월30일부터 2016년5월29일까지) .. 2013년 세금 인상 .. 2015년 종교인 과세 부과 이유는 겸입 금지법의 줄어드는 수입을 챙기기 위한 꼼수는 아니겟지.
아무리 그래도 '중산층 이상 세금 급증'은 지나친 호들갑이다. 물론 기사 쓰는 월급쟁이들 지들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지만.. 연봉 7천만원 짜리가 일년에 세급 20만원 더 내는 걸 가지고 참... 이 나라엔 지금 한달 뼈빠지게 일하고 돈 백여십만원 받아가는 사람들이 쌔고 쌨는데... 대한민국 언론이 썩어빠졌다는 걸 이런데서 극명하게 보여주지.
부유세를 신설해라. 총 자산 얼마 이상 ~, 구간을 정해서 각종세금 및 공과금에 차등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그리고, 간접세는 팍 낮추고... . 계층간의 위화감이 없어지고, 세수 늘어나고, . 시행전에 재벌, 부자 자산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뭐 이왕 하는거... 월 300만원 미만은 100% 왕창 올리고, 300 이상은 아예 면세로 해라. 부자들은 자기들한테 잘못하면 칼을 갈지만 서민이란 것들은 그런거 없잖아? 세금 왕창올리고 패대기 쳐도 선거때만 되면 새누리당 또 찍어줄꺼야 안그래? 그러니 서민넘들 주머리 왕창 울궈서 아예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놈들만 떵떵거리고 살면 좋찮아?
노동자건 자영업자건 중산층 이상은 세금 더 내는 것이 정답이다. 글고 법인세율 대폭 인상하라. 국회는 뭐하고 있는거야? 또한 종교에 대한 과세는 물론이고 미술품 거래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양도세를 실시하라. 부동산보유세도 대폭 상향조정 되어야 한다. 나도 아파트소유자지만 아파트나 토지 빌딩 등에 대한 재산세 더 올려야 한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세금은 오르게 되어있다 그러나 절대로 고소득계층은 세금을 올리지 못한다 국회의원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결국 개미군단들이 서로 십시일반 더 내어 돕는 수 밖에 재산세를 올리는 일은 제2의 노무현이 나와야 한다 과연 나올까 한국의 보수가 노무현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유다
밑에 멸공통일이라는 작자는 인간이 아닌 모양이야.... 1970년대에서 아직도 헤메고 있는 걸 보니.. 저런넘 때문에 이런 말도 안돼는 정책을 버젖이 쓰는 것이지.... 에라이 등신아 니 호주머니나 잘 지켜라.... 뭐 죽을 날이 낼 모래라구..? 그럼 니 아들 밥그릇 훔처가는 넘들 칭찬하는 니 꼬라지는 뭐냐...ㅉㅉㅉ
눈·입술·귀 성형수술 등에도 부가가치세가 붙게 되며,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미백, 탈모치료 등에도 부가세가 붙는다. . 저 부가세는 꼭 필요함. 되면 성형의사 새퀴들은 수술비 현금으로 유인할 것이다. 국세청은 탈세 싹쓸이 잡아내기 힘들테고, 대신에 신고포상금 젖나 높이면 됨.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괴를 꼼짝 못하게 하는것을 보면 정말 대통령은 잘 뽑았어 온국민이 똘똘 뭉쳐 박근혜 대통령님의 위대한 지도력을 열렬히 지지하며 따르자 그길만이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지고 국운이 융성해지는 길이다 삼청교육대 부활하여 종북 좌빨놈들 모조리 잡아드리고 뒈질때까지 가혹한 훈련을 시키자 주석궁 폭격하여 멸공통일 이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