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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노조원 불법사찰' 정용진 부회장 무혐의 송치

신세계 전 대표와 임직원들만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원 불법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온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에 대해 무혐의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마트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병렬 전 대표(현 상임고문)와 인사담당 임원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고용청 권혁태 청장은 이날 고용부 2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대표 등은 노조 설립을 전후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조직적인 부당노동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대표의 경우 노조 설립과 관련해 직원 미행감시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권 청장은 덧붙였다.

서울고용청은 또 복수 노조 설립 과정 등에 개입한 혐의로 노무 관련 자문회사인 M사 대표 등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오너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현 대표이사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기소 의견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 청장은 이와 관련 "대외 및 경영전략 업무 담당 대표인 정 부회장은 노조 동향에 대해 보고는 받았지만 사찰 등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인지한 바 없다고 진술했으며 통신기록, 전산자료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고용청은 1월17일부터 2월28일까지 40여일간 이마트 본사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지금까지 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고용청은 또 정 부회장과 허 대표, 최 전 대표 등 피고발인 23명과 참고인 112명 등 총 135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6개월 가량 이마트의 부당노동 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올해 1월29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은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이마트 대표이사 등 사측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ㆍ고발했었다.
연합뉴스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아직도 후진국

    재벌이 만사형통이다.

  • 0 0
    frgrff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http://enmei.0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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