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중인 참여정부의 전자문서를 복호화(암호를 푸는 것)해 검색해보지 않은 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고 단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국가기록원의 전산전문가는 “전자문서 형태의 지정기록물은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본문을 검색하려면, 암호를 쳐서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본문 검색은 안 했다”고 말했다고 여러명의 운영위 참석자가 19일 전했다.
15~30년 동안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지정기록물은 함부로 열어볼 수 없도록 암호화해 보관하기 때문에 대화록 존재 여부를 확증하기 위해선 이 암호를 풀어 본문을 검색해야 하는데도 이런 과정 없이 일반적인 키워드 검색만 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지난 15일 국가기록원을 방문한 여야 열람위원들에게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근거가 뭐냐’고 묻자, 국가기록원 쪽은 “전자문서는 키워드로 제목·본문을 검색할 수 있다. (책자 등으로 된) 비전자문서는 키워드로 목록을 검색할 수 있지만 본문은 검색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록원은 당시 전자문서의 암호화·복호화와 관련한 설명은 아예 빠뜨린 채 본문 검색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비전자문서라도 목록 검색만으로는 대화록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은 여야 열람위원들이 2차 방문한 17일에도 “1차 방문 전 사흘, 2차 방문 전 하루, 5명을 투입해 비전자문서를 포함한 목록과 본문을 검색했다”며 회의록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이 때문에 18일 운영위에서 민주당 열람위원들이 “왜 이런(암호를 풀어서 검색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두차례 방문했을 때는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국가기록원 쪽은 뒤늦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국가 기록원 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대통령과 권력기관이 강압적으로 또는 가진 회유 하더러도 목슴을 걸고 지킬 줄 아는 양심 있고 올곧으며 강단있는 국민이 존경하는 인물로 임명되어야 한다. 제2의 연산군이 된 집권당은 잠시 좋을줄 모르나 역사에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될것 같다.
이미 새눌당이 국가리록원장이란 놈에게 지시해서 요 모양이다. 지금 국가기록원장 놈 이명박이가 임명했다던데..뻔하지 말해 뭘하겠어.. 개놈들..박근혜 물러나라....이러고 댓글달고 있는 나도 참 한심한 놈이다. 에이 니기미. 얼마후에 간첩사건 하나 터뜨리겠지? 아주 나라 개판으로 만들어버린 개명박이 개놈 나에게 칼을 쥐어다오 안중근님이 이해된다..
잡놈들이로세.. 기록원장이라는 게 이런 것도 몰라서 가르쳐 줘야 아냐? 행태를 봤을 때, 알고도 내지른 G랄로 보인다. 머 이런 개 잡놈들이 다 있냐? 정권.. 이런 거 다스릴 의욕도 능력도 없냐? 정의스럽게 나라를 다스릴 의욕이 없으면, 대체 권좌에는 왜 앉아 있는 거냐? 아무개처럼 사기쳐서 띵겨 먹을라고?
막장이다. 대통령기록물을 인수인계 하면서 인계자도 친노 인수자도 친노 자 그럼 인계자가 문서의 암호와 전자문서 목록을 제대로 전달했냐는데 의문 물론 관련 친노들이야 암호를 잘 알겠지만 후대에 친노가 죽고 없어지면 영영 그 암호를 못 풀면 볼수 없단 말인가 자신들이 이지원은 삭제도 불가능하고 암호도 모르는 MB가 삭제?
법을 어긴것은 노무현이다 기록물을 자기 멋대로 갖고가나 그 자체가 불법이다 역대 어떤 대통령이 저의 집으로 6개월이나 갖다 놓은 사람이 누가 있나 노무현 외에는 없다 그러하기에 국가기록원장이 날라 간것이다 그것을 가져 오지를 안했으니 직무유기 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장이 날라 간것은 당연하다
지정 기록물을 정했다는 자체가 누구도 볼수 없겠끔 만들었다는거고 지금도 밝히기 곤란한것이라면 30년뒤면 더 밝힐수가 없을것이다 암호화? 다른것은 암호화 없어도 들어 가는데 그것만 장애물을 만들었는데 보안을 위해서 라면 누굴 위한 보안인가! 결국 저의 패거리들이 아니면 볼수 없게 만들었다는거다 그렇지만 암호화를 했다고 해도 문건은 없다고 본다.
국민 가지고 장난. 기록물은 생산부서(청와대)에서 목록을 작성해서 국가기록원에 이관 국가기록원에서는 목록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원본은 보존처리 보존소로 보존 데이터는 써버에 탑재. 이과정에서 분류를 하는데 분류 목록과 이관목록만 확인해도 이관부서(청와대)에서 이관되었는지 않 되었는지 즉시 확인 가능한 사안을 국민이 모른다고 장난질 하네요.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300711 자료조작·허위보고…軍 천안함 대응은 `종합부실세트` .. 대화록 없다던 새누리당,이라면 가능한 시나리오지. 프랑스 언론, CNN의 한국 2012 대선 부정선거 보도를 국내언론에서는 못 보는 이유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