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7.2% 오른 5천210원 확정
민주노총과 사측 모두 불만 토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5천210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8만8천89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7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전체 27명의 위원 중 24명이 투표에 참석해 15명이 찬성표를, 9명이 기권표하면서 통과됐다. 민주노총측 위원 3명은 인상안이 상정되기 전에 퇴장했고, 사용자측 위원은 투표 개시 후 9명이 모두 나가버리면서 기권처리 됐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4천860원을 내년에는 5천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안을 제시해 법정시한을 넘기며 진통을 거듭하다가, 결국 이날 7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4천996∼5천443원의 중간인 5천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한 뒤 오는 8월5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7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전체 27명의 위원 중 24명이 투표에 참석해 15명이 찬성표를, 9명이 기권표하면서 통과됐다. 민주노총측 위원 3명은 인상안이 상정되기 전에 퇴장했고, 사용자측 위원은 투표 개시 후 9명이 모두 나가버리면서 기권처리 됐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4천860원을 내년에는 5천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안을 제시해 법정시한을 넘기며 진통을 거듭하다가, 결국 이날 7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4천996∼5천443원의 중간인 5천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한 뒤 오는 8월5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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