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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불법외환거래 38건에 형사처벌 전무"

"솜방망이 처벌론 역외탈세 못막아"

지난 3년간 50억원이 넘는 불법외환거래가 38건에 달하지만 형사처벌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3년간 18명의 개인과 20개의 법인이 건당 50억원이 넘는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하고 검찰에 통보했지만 형사처벌은 전무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50억원을 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위반행위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총 38건 중 기소유예 2건, 내사중지 2건, 입건유예 5건, 혐의없음 5건 등 14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고 4건을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 나머지 20건 역시 약식기소를 통해 3억4천800만원, 건당 평균 1천740만원의 벌금 부과에 그쳤고, 그나마 올해는 약식기소조차 전혀 없었다.

또 현행법상 위반행위를 통해 취득한 관련 자산은 몰수가 가능하지만 실체 몰수 추징 사례도 없었다.

박 의원은 "그야말로 봐주기식 수사, 솜방망이 처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현재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과 관계기관과의 칸막이식 대처로는 결코 역외탈세를 막아낼 수 없다"며 "6월 임시국회를 통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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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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