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간부, '필자 도장' 날조해 교과서 수정 파문
검찰 기소로 본격 수사. 교육부 간부는 해외 기관장으로 재직중
특히 이 간부는 승진해 해외에서 기관장으로 재직중인 것으로 알려져, 야당이 교육부 차원의 조직적 날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교육부 과장급 직원 A씨와 장학사 B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교과서정책을 담당한 A 과장은 2017학년도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돼 있는 부분을 2009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사회과 성취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기로 했다.
A 과장은 교육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수정할 경우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편찬기관과 교과서 발행사가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형식을 취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교과서 집필 책임자였던 C 교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칠 수는 없다"며 수정을 거부하자, 다른 교수와 교사들을 '자문위원', '내용전문가' 등으로 위촉해 내용 수정을 협의하고 이후 심의를 거쳐 내용을 바꿨다.
특히 이 과정에 A 과장 등은 교과서 수정을 위한 협의회에 C교수가 참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협의록에 C교수의 도장을 임의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교과서가 나온 뒤인 지난해 3월 집필 내용이 바뀐 것을 알게된 C교수는 본인 동의 없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수정했다며 이의를 제기해 외부에 알려졌다.
당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수정 요청을 한 부분은 있지만 전문가 토론회나 수정보완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정리한 것을 (교과서) 발행사가 저희(교육부)에게 수정요청한 것"이라면서 "교육부 개입은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A 과정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상곤 전 부총리도 궁지에 물린 양상이다.
더 큰 문제는 A 과장이 아시아 한 국가에 위치한 한국교육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필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한달 전에 한국교육원 원장으로 부임해 현재까지 재직중이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 집필책임자의 동의도 없이 정권 입맛대로 ‘역사 교육과정’을 고친 사실이 밝혀졌다"며 "좌파 이념세력의 조직적 개입을 감추고자 서류 위조와 ‘도둑날인’까지 벌였다니 이쯤 되면 역사 날조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불법행위를 지휘한 교육부 간부들이 정권의 심기를 파악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누운 것만은 아닐 것"이라며 "교과서 조작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은 정권이 주도하지 않은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먼저 김상곤 당시 교육부장관을 검찰 소환조사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한다. 그 다음은 청와대다. 최종 윗선이 누구인지 말 안 해도 국민들은 알고 있다"며 검찰에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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