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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에 관하여

김진옥
조회: 96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대한 논쟁이 많다.
첫째,
권한 ,어데 까지냐 ? 이론상,법조항상 " 권한 전부"이다.
둘째,
권한대행 시 총리 신분이 ,대통령 신분은 변함 없다.
국무총리은 '권력'을 대행 하는 것이고
"대통령"을 대행 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형법 제87조(내란) 에서 언급한 "국가권력을 배제"조항 중
"국가권력"에 대해 일각에서 봉건 대왕 "권력"으로 착각 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민주 정치의 원리 중 하나는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라 한다.
행정부:대통령 권력,입법부:국회 권력,사법부: 사법권 이다.
윤석열이 < 국회 권력 배제>는 "국가권력을 배제"내란죄에 속한다.
넷째,
윤석열이 내란죄가 인정 되면 무조건 탄핵 인용 된다,
( 법원 판결 은 물론,헌법재판소 판단으로도 )
헌법 제77조 위반 계엄 만으로도 탄핵 인용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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