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여 주십시오’
1949.1.22. 중공 북경 함락
1949.2.22. 이승만 반민법 담화
[ ..... 경찰측에서 얼마나 요동되었는가 .......
...... 밖으로는 공산당에서 경찰과 그 가족을 기회 있는 대로 살해하는중이요, 안에서는 국회원들이 살 수 없게 만들고 있으니 치안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하고자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다고 눈물 흘리며 억울히 호소 ....... ]
[ ..... 경찰 기술자 중에 기왕 罪犯이 있으나 지금 치안에 필요한 이유를 ......
그 사람들이 뒤에 앉아서라도 기술을 상당히 이용해서 모든 지하공작과 반란음모 등 사건을 일일이 조사하여 인명을 살해하고 난동을 일으키는 위험상태를 미리 막아서 발로되지 못하게 하여야 될 것 ....... ]
서울신문 1949년 02월 22일
李承晩 대통령,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의 활동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
李대통령은 지난 21일 ‘치안보장과 반민법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반민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친일분자를 斗護한다는 말은 특별조사위원 중 몇 사람이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를 掩跡하기 위해서 민심에 반감을 일으키려는 의도이므로 그 내막을 발로시키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다.
나는 이러한 의도와는 절대로 대치되는 의도로 나아가는 것이니 내가 하려는 바는 민심을 안위시키고 경찰을 정돈시켜 전국 치안을 보장해서 반란분자를 숙청하며 인명을 구호하려는 것이 제일 중요성을 가진 것이나 조사위원 중 몇 사람의 의도는 이와 반대로 과거의 欠節만을 찾아서 현실을 더욱 험난케 만드는 것이니 만일 이것이 고의가 아니라면 누차 대통령이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점점 기승해서 인심 선동을 주장하기에 이른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군철퇴문제를 제출한 것은 과연 치안을 보장해서 민심을 정돈하려는 것인가, 미군을 배척하고 공산군을 청해 오려는 주의인가, 전쟁이 발생할 때까지는 경찰이 치안을 전담하고 그 책임을 지고 있음은 누구나 다 잘 알 것이다.
반민법으로 인해서 조사위원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 취조한 후로 경찰측에서 얼마나 요동되었는가 함은 이것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고로 다 무사공평한 것 같지만 경찰측의 말을 들으면 밖으로는 공산당에서 경찰과 그 가족을 기회 있는 대로 살해하는중이요, 안에서는 국회원들이 살 수 없게 만들고 있으니 치안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하고자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다고 눈물 흘리며 억울히 호소하는중이다.
그러므로 내가 특별조사원에게 지성으로 설명한 것은 몇십 명, 몇십만 명이라도 비밀리에서 조사해서 일시에 다 잡아 가두어 그 법안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마음놓고 일하게 하여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않고 시일을 연기하여 공포심을 내게 한다면 이것이 치안을 고려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위원들이 고문한 것이 없다고 변명하나 지금이라도 공개로 조사하면 법관들이 다 아는 바이니 이것은 掩跡할 수 없는 사실이요, 특경대도 조직한 일이 없다고 하나 만일 없었다면 조사위원들이 체포하기 시작한 이후 각 신문에 연재 보도되어 세상이 다 알게 된 사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 기술자 중에 기왕 罪犯이 있으나 지금 치안에 필요한 이유를 내가 누누이 설명한 바는 그 사람들의 죄상은 법으로 재판도 할 수 있고 처벌도 할 수 있으나, 그 사람들이 뒤에 앉아서라도 기술을 상당히 이용해서 모든 지하공작과 반란음모 등 사건을 일일이 조사하여 인명을 살해하고 난동을 일으키는 위험상태를 미리 막아서 발로되지 못하게 하여야 될 것인데, 지금도 지방보고를 들으면 매일 2, 3명 혹은 3, 4명씩 살해당하지 않는 날이 없지 않다고 하는 터이니 유엔대표단 환영시에 폭탄을 묻어서 전부를 뒤집어 놓으려는 이러한 종류의 음모를 기술적으로 방지하지 않으면 인명과 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조사위원 중 몇 사람들은 이러한 것은 꿈에도 생각이 없는 모양이니 이런 음험한 내용을 발로시키는 사람이 없게 된다면 국회 전체가 다 이 사람들과 동일한 것으로 세상이 알게 됨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크게 불리할 것이다.
내가 이런 사실을 발표 아니할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달리 생각해 가지고 반민분자를 처벌하더라도 치안을 보장하면서 다 할 수 있을 터인데 기어이 치안을 파괴시킬 일만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를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담화를 너무 많이 발표한다는 비평이 없지 아니하나 나로서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잘 되어 가기만 하면 좋겠지만 내가 발표하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민중이 알 수 없게 되고 위기만 심하게 되는 터이므로 부득이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요, 지금부터는 정부에서나 국회에서나 언론기관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사실을 엄정하게 밝히도록 해서 공론이 정당히 서서 국사에 잘못되는 일이 없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마음도 평안하고 입도 좀 쉴 수 있을 것이다.”
1949.8.12. 김호익 경감 피격
[ .....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여 주십시오’ .........
..... 강부인은 ..... “평소부터 각오한 바이며 나라를 위하여 순직하였으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 金昊翊 경감, 남조선노동당원에게 저격당하여 사망
조선중앙일보 1949년 08월 14일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 金昊翊 경감, 남조선노동당원에게 저격당하여 사망
국회 내 남로당프락치사건을 위시한 국제간첩사건 법조계 及 법원 내의 남로당세포사건 신문기자 검거, 2, 3일 전의 소련영사관 간첩사건 등으로 국립경찰의 勇名을 떨치는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 근무 김호익(31) 경감은 지난 12일 오후 4시 30분경 동 사찰과 별관(舊女子署)에서 정부 모 고관의 명함을 가지고 온 괴한에게 권총사격을 받아(7발 발사 대부분 명중) 그 자리에서 중상을 입고는 白麟濟病院에 입원하여 응급가료하였으나 동일 오후 5시경 절명하였는데 범인은 즉시 현장에서 동계 형사대에게 체포되었으며 동시 권총 1정도 압수되었다 하는데 당국 발표에 의하면 범인은 남로당원이며 李龍雲(36)이라 한다. 그리고 同氏는 절명하기 직전에 동 경찰국 崔사찰과장의 손을 잡으며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여 달라’고 하였다 하며 고인의 업적에 비추어 8월 12일부로 總警에 승진하였다 한다.
금번 金경감 피습사건에 대하여 서울시 金경찰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남로당에서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갖은 모략과 선전으로 양민을 선동하고 동족상쟁·방화·파괴 등 귀축의 행위를 감행하여 왔으나 번번이 기만과 모략선전의 음모를 깨달은 애국동포들은 나날이 이반되어 감에 당황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 혹은 金九선생 서거사실을 무기로 삼아 민심수습에 급급하여 왔으나 애국동포들은 이것 역시 기만적인 모략행위임을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실패에 돌아가자 최근에 이르러서는 최후 발악으로 금번 소위 8·9월 공세를 호언하여 요인살상·방화·파괴 등의 지령을 내렸으나 이것을 미리 탐지한 경찰에서는 물샐틈 없는 경비진을 치고 악질분자들을 발본색원할 용의주도한 계획 밑에 이들을 착착 숙청중에 있다. 최근 이들 악질분자들은 면회를 청하여 유유히 만행을 감행하니 면회의 요청을 받을 때는 誰某를 불문하고 권총 등 무기의 소지를 절대 허락치 말기를 바라는 바이다.
금번 김호익군도 名士의 위조 명함을 가지고 온 무기를 소지한 괴한에게 피습을 당하였다. 운명시의 김군은 최사찰과장의 손을 굳게 잡으며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여 주십시오’하며 고요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여 달라고 하는 그 성스러운 경찰정신에는 경찰관 동지들은 감격의 눈물을 금치 못하며 그의 죽음이야말로 실로 대한민국 경찰의 귀감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유가족에게 발공의 조의를 표하는 동시 이번 김군의 피습사건을 계기로 하여 각 정당·사회단체 여러분들의 각성과 경찰에 대한 일반 여러분의 협력을 요망하는 바이며 국내 치안은 만전을 다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여 주기를 바란다.”
◊ 약력
고 김총경의 약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적:함남 정평군 新上面 靈興里 194
주소: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 7
김호익(31세)
1. 단기 4275년 3월 日大 法文學部 사회과 2년 수업
1. 4278년 9월 경기도 순사 拜命(중부서 근무)
1. 4279년 9월 경사로 승진(수도청 근무)
1. 4279년 10월 경위로 승진(수도청 근무)
1. 4281년 4월(수도청 사찰과 근무)
1. 4282년 7월 경감으로 승진(시경찰국 사찰과 근무)
1. 4282년 8월 12일 순직
1. 4282년 8월 12일 총경으로 승진
유가족은 전기 주소에 어머님 李唯五(52)씨와 부인 姜鳳子(31)씨, 장남 英政(7)군, 장녀 英實(9)양이 있다 한다. 기자의 방문에 강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평소부터 각오한 바이며 나라를 위하여 순직하였으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