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빠진 5대 국정목표 발표
국민행복연금 내년 7월부터, 대검중수부 폐지, 국방비 증액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경제ㆍ과학) ▲맞춤형 고용ㆍ복지(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교육문화) ▲안전과 통합의 사회(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외교.통일.국방)을 5대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21개 국정전략을 정하고 140개의 구체적 국정과제를 실행키로 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등 6개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이 경제민주화에 해당하는 항목인 셈.
'맞춤형 고용복지'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4개 전략이 제시됐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에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 등 3개 전략이 제시됐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구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 5개 전략이 제시됐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에 대해서는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등 3개 전략이 제시됐다.
각론에 들어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민행복연금'은 내년 7월부터 도입, 현행 국민연금 외에 매월 4만∼20만원씩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는 당초 계획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하위 70% 노인들은 14만원~20만원의 연금을 차등 지급한다. 소득상위 30% 노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만원을,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4만원~10만원을 받는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는 각각 20%를 감액한다.
논란이 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은 고가 표적항암치료제 등 약제, 치료행위, 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수적이라고 평가되는 영역으로 한정하고, 선택진료비(특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제외키로 했다.
고령자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는 2014년 75세 이상,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대검찰청 중수부는 올해 내 폐지하되 일선 지검에 특수수사를 총괄할 서울지검특수부 등을 신설하고,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차후에 국민이 참여해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사실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한 북핵 사태를 계기로 국방예산을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각론에서는 경제민주화 개별공약을 반영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온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중소기업청장과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고발권을 주기로 했다.
대기업의 소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순환출자고리 강화를 위한 추가 출자도 신규 순환출자로 간주해 금지하기로 했다.
금산분리도 강화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 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도록 하고 금융보험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고 총수일가에게도 직접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배임과 횡령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면권을 엄격하게 행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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