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인사청문회 시작, "가족간 6억대 현금거래"
전병헌 "처가 경유해 편법증여", 정홍원 "아들 결혼 도운 것"
20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제출된 정 후보자의 증여세 납부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2009년 3월 아들 우준(35)씨에게 2억원, 2012년 11월 며느리에게 1억원을 증여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또 2011년 5월 외삼촌으로부터 1억원, 같은 해 10월 이모로부터 7천만원을 증여받았다.
문제는 이 기간에 정 후보자와, 정 후보자 아들에게 돈을 증여한 처남 사이에 수상한 돈거래가 있었다는 점.
정 후보자는 지난 2011년 12월 자신의 처남으로부터 1억9천만원을 증여받았으며, 정 후보자는 곧바로 다음해인 2012년 11월 1억원을 며느리에게 증여했다.
이들 가족간 현금 증여액은 총 6억6천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아들 내외가 증여받은 금액만 4억7천만원이었다.
정 후보자는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2011년에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당시 신고한 수익은 4천만원 정도에 그쳤으며, 그해 카드 지출 내역은 '0원'이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09년 아들이 결혼하게 되어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2억원을 증여했다"고 해명했으며, 처남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에 대해서는 "퇴임 뒤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는 과정에서 처남이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증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2011년 정 후보자는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했는데 당시 신고한 수익이 연간 4천만원밖에 안 됐다"며 "정 후보자가 소득을 처가 쪽 남매를 경유해 증여 형태로 아들에게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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