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을 강력 주장하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3일 의원총회 뒤 "아직 당론을 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 후보자에 대한 당론을 정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는지에 대해선 "(의총에서) 반대의견도 내야지 그럼 찬성의견만 내느냐"면서 "오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니까..."라고 말해, 상당수 의원들이 인준에 반대의견을 표명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실제로 의총후 많은 의원들은 이 후보자 인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검사 출신 재선인 박민식 의원은 의총후 기자들과 만나 "김성태 의원 등 적지 않은 분이 반대 의견이었다"며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적격이라는 얘기는 헌재소장이라는 막중한 무게감에 비춰 자연스러운 인과관계는 아니다"라며 이한구 원내대표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결격 사유의 존재 유무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통합의 리더십, 사회적 갈등을 마지막으로 치유할 수 있는 헌재소장으로서의 위신 등을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주지는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인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효대 의원 역시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것과 헌재소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고, 청문위원으로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고수했던 김성태 의원은 "인사청문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격에 동의할 수 없다고 신상 발언을 했다"며 "특수업무경비 처리에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켜주지 못한 데다 친일 자손의 재산까지 걱정하는 재판관을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수장으로 동의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쇄신파인 황영철 의원도 "일부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 일부 반대가 있다는 것도 (표결시) 부결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표결로 가면 새누리당에서 상당한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낙마를 전망했다.
그동안 침묵하던 상당수 의원들이 이날 공개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험한 시중여론외에도 황우여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콩나물 사는 데 쓰면 안되지..."라고 인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박근혜 당선인과 사전조율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의원들 사이에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가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인 이재오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공금을 사적 용도로 쓰는 것도 부패"라며 인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 대통령 역시 거센 비난여론에 굴복, 인준을 포기했다는 해석을 낳은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원내지도부와 협의한 결과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만큼 당초 예정대로 우리는 동의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라는 방침에는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이 원내대표가 인준 강행을 지시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불과 반나절만에 이 원내대표는 안팎의 비판여론에 움추려드는 모양새를 보여, 이제 이동흡 낙마는 카운트타운에 들어간 모양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빠르면 금일 중에 이 후보가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이동흡 파문이 매듭지어질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결정적 하자가 궁금해, 공금을 통장에 넣고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닌가, 의원 나리께서는 예산 심사를 핑계로 국고를 지 꼴리는데로 세비인상, 황당한 외유, 연금 지급으로 사용하다 보니 공금횡령은 하자가 아닌가 보군. 그 정도가 명박이 처럼 국고로 살 집 사다가 아들에게 명의 이전해주어야 하는건가
국민들은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 이런 부패적인 사고방식과 이런 부패적인 개념속에 과연 정의와 공의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의롭지 못하다 정치권에서 단호하게 NO, NO, NO 라고 단호한 언변자가 없다 부패로 이익을 얻는 자만이 사람사는 세상이라면 이것은 거꾸로 가는 세상이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보여라 최근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공금횡령사건으로 파면되고 심리적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있다 사퇴가 아니라 당장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시켜 감옥으로 보내 이땅에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라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죄행위가 밝혀졌다 공금횡령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