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자신의 개인통장에 집어넣고 사용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측 증언이 나와, 이 후보자가 벼랑끝 위기에 몰렸다.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 후보자를 감싸온 새누리당도 더이상 이 후보자 인준을 주장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열린 22일,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2년간 경리담담 직원이었던 김혜영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이 국회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사무관을 상대로 "이 후보자는 2006년 9월부터 퇴임하는 2012년 9월까지 특정업무경비로 확인된 3억2천만원을 헌재로부터 수표로 타서 안국동 지점의 개인계좌에 입금했다. 수표로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사무관은 이에 "네,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또 "특정업무경비는 지침에 의해 특정한 업무와 관련되고 수사, 조사, 재판을 위한 여러 부수적인 특정업무에 한정되고, 업무 추진비로 전용할 수 없고 반드시 증빙을 갖추도록 돼 있느냐.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묻자, 김 사무관은 역시 "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이어 "A계좌에는 봉급과 수당이, 개인계좌인 B계좌에는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됐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김 사무관은 "본인(이동흡)이 원해서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강기정 인사청문 위원장이 "특정업무 경비 30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 후보자에게 매달 400~500만원씩 주고 영수증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법 위반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김 사무관은 "위반인 것을 알면서 했다"며 이 후보자 요구때문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증빙서 제출 요구에 대해선 "관행도 있고 공개시 파급효과도 고려했다. 다른 정부부처가 낱낱이 공개하면 저희도 하겠다. 낱낱이 공개하는 기관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출을 거부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에 "후보자의 재산증식 의혹 해소에 꼭 필요한 자료이고 도덕성 문제 검증에 꼭 필요하다"며 "김혜영 증인이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용 확인서를 매달 한번씩 받았다고 했다. 영수증이 있으면 포함해서 2시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감싸기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의 소득은 과소계상하고 소비는 과다계상해 그 차액을 특정업무경비로 유용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이 후보자를 감쌌고,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역시 "참고인과 증인 의견에게 질의를 하지않고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은 참고인 심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의회주의의 본질은 정치적 토론의 자유다. 설사 질의건 발언이건 형식에 구애없이 반론과 또 다른 반론을 말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형식으로 제한하고 그 이상 말하면 금지되는 건 반의회적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 위원이 신청한 참고인들간 공방도 이어졌다.
여당측 참고인인 심경수 전 한국헌법학회장은 "이동흡 후보자가 지명받았을 때 헌법학 교수들은 최초의 헌법재판관 출신이고 조규광 전 헌재소장 때 연구부장도 해서 5기 소장으로서는 헌법전문가가 임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섞인 희망이 많았다"며 "6년간 이분이 내린 결정례를 보면 약간 보수쪽에 가깝다고 말할 순 있으나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이 후보를 감쌌다.
반면에 야당측 참고인인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는 "이 후보자가 위헌 의견을 낸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은 광복60주년인 2005년에 재정됐다. 1997년에 이완용 후손으로 시작해서 이완용, 송병준등의 후손이 땅찾기 소송을 계속하다가 2005년 최고조에 달했고, 이것이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저런일이 있을 수 있냐며 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만들어졌다"며 "이 후보자는 추정 규정이 위헌이라고 했다.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위험한 판단인데, 수류탄에서 뇌관을 뺀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을 형체는 있지만 무기력한 것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삼성의 이건희가 헌법재판소까지 가더라도 상속재산을 한 푼도 내줄수 없다고 한 것이 이해가 되는구나 이동흡같은 삼성장학생을 다 키우고 있었던 거지 또한 박근혜 입장에서는 장기판의 포석이다 혹시 권력구조개편이나 투표무효소송같은 중요한 문제가 생겨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구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로 써먹겠다는. 조또 당장 사퇴하라
최고의 권위가 필요한 헌재소장에 잡범수준의 이돈흡이 추천됐다는 자체가 수치다 헌재소장을 법률적 능력만 가지고 따지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품과 철학적 자세가 아니겠냐 여당 국회의원이 질문할 때는 예에예..하면서 굽신거리고 야당의원이 질문할 때는 거짓말이나 침묵하는 자세를 보니 정말 한심하다 더이상 헌재를 욕보이지말고 당장 사퇴해라
그것이 알고 싶다. . 왜? 이런 자를 이명박과 바근혜가 동의 아래 헌재 소장 후보에 지명했을까? . 그것이 알고 싶다 . 혹시 이명박의 퇴각전술에 이동흡이 필요했고 박근혜는 전자개표 부정의혹 때문에? . 이동흡은 헌재소장은 물론 헌재 재판관도 아니 헌재 출입문 조차 드나들 자갹 없어. . 헌재 마당 더렵힐 우려? . 여하튼 그것이 알고 싶다
이넘의나라가 왜 요모양 요꼴로 되였는지..하는지껄이들 보면 썩어빠진 이나라에서 살고싶지 않고 두바이나.호주로 이민가고 싶지만 그래도 네 취향에 맞는 면이 있어서 떠나지않고 있습니다..그 원인은 ==http://www.kk.vxv.kr== 또는 ==http://www.gh.cun.kr== 클릭하면 알것이 옵니다..
이동흡을 탄핵하라 특정업무 경비를 개인통장에 입금시킨 범죄 그 내역서 제출 못하는 . 이동흡을 탄핵하라 . 나아가 해외 출장 중 승용차 운행과 연료비 불법 수령은 불법이며 국고 횡령 혐의 검찰은 이를 낱낱이 수사하라 . 나아가 유사 사례도 이동흡은 물론 다른 헌법재판관까지 . 헌재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해야
이명박이가 싸지르는 마지막 똥 박근혜가 처지르는 첫번째 똥 반감기 6년 최장 12년짜리 방사능 똥 명박이 이개샠키야 대체 니가 싼 똥 누가 다 치우냐 4대강 똥은 반감기가 몇십년일지 몇백년일지 감도 못잡겄다 아이고 명박아 아이고 어디 조그만 공장장이나 할 샠키가 아이고 지금 청문회 잠깐 보는데 참 어떻게 새눌당 의원들까지 한숨만 폭폭 쉬냐
일정직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도 그 사용처를 기록하여 근거를 남겨 일정기간 서류로 보존하게 되어있으며 금전관계 서류는 대부분 보존년한이 영구로 되어있다 특정업무추진비가 개인통장으로 지급되어 인마이 포켓한다는게 말이되는가? 결정적 하자가 없다 라고 하며 감싸던데 더이상 국민적에너지 소비하게 하지말고 내려가게 하라
특정업무경비는 지침에 의해 특정한 업무와 관련되고 수사, 조사, 재판을 위한 여러 부수적인 특정업무에 한정되고, 업무 추진비로 전용할 수 없고 반드시 증빙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판공비 성격의 업무추진비와는 다르다 특정업무추진비가 특정업무에 사용되지않고 개인 통장으로 입급되었다면 명맥한 범죄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