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나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심판 받겠다", 자진사퇴 거부
이동흡 후보자는 이날 조선일보 종편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위장전입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실제로 주민등록을 해서 몇 달 정도 빈집에 있었다가. 빈집에 있었지만 주말에는 가족들이 와서 다 했습니다"라며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뒤, "다른 뭐 실정법 위반한 게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친일파 재산 환수특별법에 위헌의견을 내고, 일본군 위안부 배당청구권 사건에 각하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오해된 부분이고요. 제가 법리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지 정신대 할머니의 고통을 모른다든지, 완전히 다른 뭐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자신이 간통죄 위헌 등 진보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강조한 뒤, "법적 안정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수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치관에 있어서 무조건 보수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알려졌어요"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법조계 안팎의 거센 자진사퇴 압박에 대해 "인사 청문회에 임해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며 중도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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