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새누리당에 질의서 미리 전달" 파문
민주당, 8쪽짜리 문건 폭로. 이동흡, 자신에 유리한 질문 요청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재판관 재임시 판결로 인해 자질 논란에 휩싸이자 청문회 예상질문을 새누리당에 전달해 사전 조율을 시도했다"며 이 후보자측의 '참고인후보자질문사항(새누리당 송부용)' 문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은 A4 8쪽 분량으로, 헌법재판소의 기능 및 소장의 자질, 표현의 자유 보장, 친일 판결 사건, 정치적 사건 등 총 41개의 질문이 담겨있었다.
문건은 특히 BBK특검법 위헌 결정과 관련해 "BBK특검법은 다수당인 여당이 야당의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맡기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발의한 것인데, 이는 다수당이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제정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적시돼 있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선 "문건에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후보자는 인터넷상 표현도 후보자의 재력 등에 의하여 왜곡이 발생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칠 것을 우려한 것이지요?(후보자 질문용)"라고 쓰여있었다.
친일 재판 논란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그래서 문제된 이른바 친일파의 경우에도,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중의 선산 등의 경우 등 친일의 대가로 취득하지 않은 재산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에 불과하지,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 환수에 반대한 것은 아니지요?(후보자 질문용)"라고 돼 있었다.
서 의원은 "청문회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인데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는 왜 존재하냐"며 "새누리당과 이 후보자는 누가 먼저 요청했는지, 어떤 조율이 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비난했다.
최재천 의원도 "고위공직자를 견제하고 청문회를 통해 헌법에 적합한지 따지는 권한이 있는 국회를 상대로 이 후보자는 시험보는 학생이 문제를 출제하는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협의를 시도했다"며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와 동료재판관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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