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건보료 26만원 안내려고...
이동흡 장남, 군 복무때 일반사병 배이상 휴가도
국회 인사청문특위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매월 391만원의 공무원연금급여를 받고 있는 이 후보자가 월 26만8000원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월 340여만원의 급여소득자인 차녀(외교부 2등서기관)의 직장의보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헌법재판관을 퇴직한 이 후보자는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끝낸 후 매달 391만5010원의 연금급여를 지급받으며 재산가액 7억2000만원의 아파트, 532만원의 토지, 3100만원의 1년이 안된 2500cc 그랜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 건강보험료 납부율에 따라 26만8375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독립생계를 하고 있는 딸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해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또한 박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08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육군 사병으로 복무하면서 모두 97일의 휴가를 받았다. 이는 일반사병의 복무 중 평균 휴가 43일에 비해 두배가 넘는 휴가를 받은 것.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연예사병의 평균 휴가 일수인 75일보다도 20일 이상 많은 것이어서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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