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분당 위장전입 들통, 李 "당시 관례"
대기업 협찬 지시도, 새누리 "특별한 하자 없다"
14일 동아일보 종편 <채널A>에 따르면, 이동흡 후보자는 지난 1992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때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분양받은 분당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95년 6월, 이 후보자는 가족들과 세대를 분리한 뒤 본인만 분당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뒤, 불과 5개월 뒤인 95년 10월말 다시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로 가족들과 세대를 합쳤다. 5개월간 이 후보자는 분당, 가족들은 서울에서 각각 떨어져 살았던 것.
2년 뒤인 1997년 6월 이 후보자 가족은 분당 아파트로 입주해 현재까지 살고 있다. 분당 아파트에 가족 전체가 입주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전세기간 2년과 공교롭게 일치한다.
<채널A>는 "이 후보자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짙다"며 "이 후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기, 분당 신도시는 투기 과열로 검찰과 국세청이 합동단속까지 벌인 지역이다.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부과와 함께 세무조사까지 실시했다"고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통해 "당시 고3인 딸의 교육문제와 아파트 등기를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본인만 주소지만 옮겼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아파트 등기를 위해 주소지를 바꾸는 것은 당시 관례일 뿐 투기 등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고 <채널A>는 전했다.
한편 이동흡 후보자가 법원장 재직 시절 판사들에게 ‘대기업에서 물품 협찬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5년 말쯤 수원지법원장 재직 당시 대규모 송년회를 준비시켰고, 이 후보자는 당시 준비팀에게 “경품추첨 행사를 해야겠으니 ‘삼성’에서 물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판사와 직원들이 “삼성은 관내 기업이고 걸려 있는 민형사 사건도 많으니 협찬을 받아서는 절대 안된다”고 반대했으나 이 후보자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재차 지시했다. 그러나 준비팀은 “법원장님 옷 벗을 수도 있다. 절대로 못한다”고 강력하게 반대했고, 결국 이 후보자는 협찬을 포기했고 법원 예산으로 물건을 구입해 경품으로 나눠줬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초 요구하려던 규모는 수백만원대였는데, 자체 예산으로 하면서 규모를 줄였다”고 말했다.
당시 수원지법 관계자는 “기업으로부터 공짜 경품을 받는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그런 것을 받아도 된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이같은 새로운 의혹 제기에 대해 새누리당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특별한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의 친일파 재산 환수 및 위안부 배상청구권 반대에 대해서도 "법률적 해석에 관한 것을 가지고서 친일파를 옹호했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도 이게 법리적 문제인데 이게 어떤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하신 민형기 이런 헌법재판관도 이동흡 후보자와 같이 똑같은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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