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선거법 기소된 한나라 수원시장 비호"
<한국> "경기도선관위원장 겸임하면서 손님 영접받기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수원지법원장 재직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당시 한나라당 소속 김용서(72) 전 수원시장을 비호하며 구설수에 올랐던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6년 수원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차례 기소돼 수원 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김 전 시장에 대해 다른 판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정위원 자리를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인 김 전 시장은 시장직 지위를 이용해 지난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정소식지를 규정보다 초과 발행해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공안부에 1차 기소됐으며, 2006년 8월 옥외전광판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나오는 시정홍보물을 튼 혐의로 2차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이에 따라 1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2006년 5월 벌금 50만원, 2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해 10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자는 특히 당시 경기도선관위원장을 겸임하면서 김 전 시장을 만나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기념사진까지 찍었으며, 자신의 지인인 일본인 판사 부부가 2006년 5월1일 수원 화성을 방문할 때에는 김 전 시장의 영접을 받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마침 이날 새벽 화성 서장대가 화재로 소실돼 유희성 행사를 치르기에 적절치 않은 시점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선관위원장이 지방선거 후보의 영접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며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를 통해 '기억에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지난 2011년 7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중앙상임고문으로 활동했으나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한나라당을 탈당했다가 최근 새누리당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기도 했다.
1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6년 수원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차례 기소돼 수원 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김 전 시장에 대해 다른 판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정위원 자리를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인 김 전 시장은 시장직 지위를 이용해 지난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정소식지를 규정보다 초과 발행해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공안부에 1차 기소됐으며, 2006년 8월 옥외전광판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나오는 시정홍보물을 튼 혐의로 2차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이에 따라 1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2006년 5월 벌금 50만원, 2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해 10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자는 특히 당시 경기도선관위원장을 겸임하면서 김 전 시장을 만나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기념사진까지 찍었으며, 자신의 지인인 일본인 판사 부부가 2006년 5월1일 수원 화성을 방문할 때에는 김 전 시장의 영접을 받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마침 이날 새벽 화성 서장대가 화재로 소실돼 유희성 행사를 치르기에 적절치 않은 시점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선관위원장이 지방선거 후보의 영접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며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를 통해 '기억에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지난 2011년 7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중앙상임고문으로 활동했으나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한나라당을 탈당했다가 최근 새누리당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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