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증여세 탈루 의혹도 있어"
李 "본인 예금이 늘어난 것" vs 박홍근 "거짓해명"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이 없는 이동흡 후보자의 장남은 2012년 3월 20일 재산신고분에서 4천100여만원을 신고하고도 증여세 자신납세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상속제 및 증여세법' 제2조에서 정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기본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만20세 이상 성인이 된 자에 대한 직계존속에 의한 3천만원 이상의 증여분에 대해서는 총 증여금액의 10%를 증여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박 의원은 "이동흡 후보자는 '본인의 예금이 증가된 것'이라고 의원실의 질문에 대해 해명했지만, 매년 신고됐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는 장남에 대한 예금증가 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후보자 해명의 진실성까지 의심된다"고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전공과목인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하나도 빼먹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위법에 탈루까지 비리와 불법의 백화점을 방불케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치인 헌법을 다루는 수장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국민 모두 납득할 수 없다.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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