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박근혜, 정수장학회에서 11억 불법수령"
공인법인 규정과 국회의원 윤리규범 위반 의혹
5일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입수한 정수장학회 결산서에 따르면,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지난 1995년부터 2005년 8월까지 10년간 재직했으며, 총 11억3천720만원을 실비 보상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박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1998년 1억원, 1999년 1억3천500만원, 2000~2001년 2억3천520만원, 2002년 1억4천880만원, 2003년 1억2천900만원, 2004년 1억3천200만원을 수령했고, 이사장직을 사퇴한 2005년 8월까지 2천2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공인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박 후보는 비상근 임직원이기에 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라서도 통상적인 기준이 넘는 사례금은 받지 못하게 명시돼 있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박 의원은 "불법적인 강탈에 불법적인 거액의 보수 수령으로 점철된 정수장학회에 대해 박 후보가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박 후보의 자금 제공처로써 사유물이나 다름없는 정수장학회를 이제라도 환원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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