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법원의 곽노현 유죄판결, 유감"
"정치적으로 오해소지 있는 판결, 왜 강행했나"
대법원이 2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전교조는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판결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헌재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날 서울교육의 혼란과 이로 인한 갈등을 깊이 고려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어 "곽 교육감의 유고로 서울교육에 어려움이 닥쳤다"며 "그러나 서울의 교사ㆍ학생ㆍ학부모는 지난 2년여 동안 ‘교육비리 척결, 소통과 참여의 교육행정,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문ㆍ예ㆍ체 교육 활성화, 서울형 혁신학교, 무상급식 확대, 교원업무정상화’ 등으로 서울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목도하고 체득했다. 어느 누구도 이 변화의 물결, 서울 혁신교육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전교조는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거나 학교교육의 파행을 조장하는 무리한 정책변경의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헌재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날 서울교육의 혼란과 이로 인한 갈등을 깊이 고려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어 "곽 교육감의 유고로 서울교육에 어려움이 닥쳤다"며 "그러나 서울의 교사ㆍ학생ㆍ학부모는 지난 2년여 동안 ‘교육비리 척결, 소통과 참여의 교육행정,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문ㆍ예ㆍ체 교육 활성화, 서울형 혁신학교, 무상급식 확대, 교원업무정상화’ 등으로 서울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목도하고 체득했다. 어느 누구도 이 변화의 물결, 서울 혁신교육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전교조는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거나 학교교육의 파행을 조장하는 무리한 정책변경의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