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경숙 등 4명 구속기소
민주당 "검찰의 체면 살리기용 꼼수"
대검 중수부는 이날 공천헌금 명목으로 40억여원의 자금을 주고 받은 양 전 대표와 이양호 서울 강서시설관리공단, 이규섭 H세무법인 대표, 정일수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이씨등 3명의 공천희망자들에게 총 42억원을 투자금 형식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실제 32억여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양씨의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의 일부가 민주당 관련 정치권 인사 2,3명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양씨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양씨 기소에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중수부의 체면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꼼수"라며 바발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스포츠게임처럼 생중계하듯 연일 보도하면서 검찰은 민주당과 민주당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의 헛스윙, 헛발질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검찰이 수사의 뒷감당을 어찌할 것인지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헛발질, 헛스윙의 한심한 수사를 그만두고 새누리당 공천장사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 그나마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분명한 사과는 물론이고,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은 민주당 망신주기 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용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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