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美항모 기준과 일치"
장하나 의원, 추가자료 공개하며 해군 해명 일축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이 지난 7일 해명자료를 통해 '설계기준은 제주 민․군 복합항 등 특정한 군항이 아닌 국내 군항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통상적인 기준'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해군의 또 다른 자료에서 평택 해군2함대의 경우 '수심 및 부두길이 부족으로 인해 미 항공모함 수용 불가' 사실을 확인했다"며 "왜 평택 해군 2함대는 소위 '국방 군사시설기준에 명시된 일반적 기준을 따르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그는 "이는 제주해군기지가 국내 군항의 일반적 기준이 아니라, 한-미간 해군 전략에 따른 특수한 기준이 적용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함정을 포함한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 항모의 입항가능성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한다'는 해군의 해명에 대해서도 "해군이 제주해군기지의 항모 입출항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자료들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조사 및 실험보고서(Ⅱ)(1공구)'의 제5편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라 15만톤급 여객선과 CVN-65급 항공모함의 운항관점에서 본 계획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과업을 수행"했다고 적시돼 있다.
그는 "해군은 지난 보도자료에 언급한대로 시뮬레이션의 대상선박 선정은 '용역 업체인 삼성의 과도한 충성심 때문'이라고 여전히 답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버젓이 핵항모를 대상선박으로 설정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해군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를 보고도 항공모함 입항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군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1차 시뮬레이션에 소요된 2억여원의 예산을 모두 환수조치하고 현재 한국이 보유한 선박을 중심으로 다시 시뮬레이션을 시행해야 하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구체적인 계류바지 설계를 명시하고 있는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도 공개했다. 계류바지는 비행갑판이 매우 크게 돌출된 항공모함의 특성상 안전한 접.이안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해군이 애초 설계 단계에서부터 항공모함의 출입항을 전제했다는 의혹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것.
장 의원은 "이를 두고 미 항모전단의 기동, 훈련, 작전 수행과 무관하게 '제주 민·군복합항의 능력'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말 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이밖에 "해군이 밝히고 있는 국내 해군기지의 일반적 기준으로서의 '국방·군사시설기준' 적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제주해군기지의 선회장 직경은 항공모함 기준(590m)과 일치한다"며 "통상적으로 선회장은 전장이 가장 큰 선박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맞는데, 그렇다면 항만법 항만설계기준에 따라 크루즈선박 전장기준(345m)으로, 선박전체 길이의 2배에 해당하는 690m 직경의 선회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국방부는 지난 8월 31일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사업소위에 미 항모전단 1회 입항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60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도 있다"며 "미 항모전단의 제주해군기지 입출항을 기정사실화해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까지 산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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