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제주해군기지 건설, 미국과 협의 안했다"
"항모 입항 가능성 감안해 설계한 건 사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7일 “제주해군기지 설계의 대상선박은 한국군이 보유하지 않는 핵추진항공모함(CVN-65급)을 전제로 설계됐고 설계적용은 주한미군 해군사령관(CNFK)의 요구를 만족하는 수심으로 계획되었다"고 폭로한 데 대해,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미군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해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항만시설 설계지침' 중 '항공모함 필요 수심은 CNFK 요구를 반영하여 15.2M로 수심확보'라는 표현은 항구적인 시설인 군항을 건설함에 있어 함정을 포함한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 항모의 입항 가능성을 감안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나, 한국 해군이 항공모함급의 대형함정을 운용한 경험이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명시된 일반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군은 "'실시설계 보고서'상 'CNFK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수심으로 계획'이 언급된 것은 항공모함 입항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제주 민․군복합항의 능력을 표시한 것"이라며 "제주 민․군복합항은 항공모함 뿐만 아니라, 중대형 함정,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등의 입․출항 조건을 동시에 충족토록 건설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군은 "제주 민․군복합항관련 CNFK가 어떠한 요구사항도 제시한 바 없으며 제주 민․군복합항은 미군과 협의하여 건설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으로 건설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해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항만시설 설계지침' 중 '항공모함 필요 수심은 CNFK 요구를 반영하여 15.2M로 수심확보'라는 표현은 항구적인 시설인 군항을 건설함에 있어 함정을 포함한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 항모의 입항 가능성을 감안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나, 한국 해군이 항공모함급의 대형함정을 운용한 경험이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명시된 일반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군은 "'실시설계 보고서'상 'CNFK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수심으로 계획'이 언급된 것은 항공모함 입항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제주 민․군복합항의 능력을 표시한 것"이라며 "제주 민․군복합항은 항공모함 뿐만 아니라, 중대형 함정,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등의 입․출항 조건을 동시에 충족토록 건설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군은 "제주 민․군복합항관련 CNFK가 어떠한 요구사항도 제시한 바 없으며 제주 민․군복합항은 미군과 협의하여 건설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으로 건설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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