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이게 김재철 거짓말의 '결정적 증거'"
'신고필증' 공개하며 대반격, "전형적 부동산투기꾼 행태"
MBC사측은 23일 회사 특보에 김 사장 소유의 충북 오송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김 사장에게 아파트를 판 매도인은 J씨라며, 이를 근거로 김재철과 J씨가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관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측이 제시한 문서는 거래 계약 날짜만 확대해 보여주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매도인의 이름은 지워 누군지 알 수 없었다.
노조는 24일 파업특보를 통해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노조가 입수한 김재철 명의 아파트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근거로 제시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신고한 증명서이다.
사측이 공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날짜와 같은 ‘2010년 9월 10일’자로 충북 청원군에 제출한 신고필증을 보면, 매매계약 내용과 함께 매수인과 매도인의 인적사항이 적혀있다. 이 필증에서 확인된 아파트 매도인은 J씨가 아니라 S씨였다.
노조의 현지 취재 결과, 김 사장에게 아파트를 판 매도인 S씨는 바로 김 사장과 J씨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소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였다.
노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2009년 오송의 중개업자 S씨에게 전화를 걸어 분양권 매물 2개를 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 해 5월 매물이 나타나자 김재철과 J씨는 함께 중개업소를 방문해 해당 아파트 두 채를 모두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건설업체는 해당 아파트의 중도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줬는데, 무이자 대출은 한 사람당 한 채씩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김재철과 J씨는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돌려놓기로 결정했으나, 명의를 빌려줄 제3자를 찾지 못하자 분양권을 소개해준 중개업자 S씨의 명의로 분양권을 사게 된 것. 노조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꾼의 행태"라고 질타했다.
그로부터 1년여 뒤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자, 명의를 빌려주었던 중개업자 S씨는 김재철과 J씨에게 아파트 명의를 가져갈 것을 요구했고, 김재철은 다시 J씨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았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 문제가 끝난 데다 소유권 등기를 할 때가 됐기 때문이었다.
노조는 "사측이 ‘김재철이 J씨에게 아파트를 샀다’는 거짓말의 근거로 회사 특보를 통해 공개한 ‘매매계약서’는 바로 ‘2010년 9월 10일’에 단순히 명의자만 변경한 이 계약"이라며 "궁지에 몰려 공개한 ‘매매계약서’는 단지 아파트를 ‘공동 구매’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던 셈"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어 "개인의 비리 사실을 덮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도저히 언론사라고는 믿기지 않는 파렴치한 행동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는지, 사측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며 "22일 특보에서 '지인 J씨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주장은, 어제 특보에서 J씨 얘기를 쏙 빼고 '지인으로부터 매입을 권유받았다'고 말을 바꿨다"고 비꼬았다.
노조는 "진실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나 있는데도, 내뱉은 거짓말을 덮기 위해 끝없이 새로운 거짓말들을 늘어놓다가 ‘거짓말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양새"라며 "끝없는 거짓말 행진으로 점철되는 회사특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1960년대를 풍미한 어느 소설의 마지막 문장처럼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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