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누리, 손수조의 선거법위반에 입장 밝혀라"
"손수조, 화근 덩어리로 바뀌는 분위기"
민주통합당은 25일 손수조(부산 사상) 새누리당 후보가 '전세금 3천만원' 말바꾸기 논란에 이어 기탁금 1천500만원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손수조 후보가 선거법에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김현 민주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해가며 손 후보 지원유세를 했던 새누리당은 말이 없고, 언론들도 손 후보를 띄울 때와는 달리 쉬쉬하는 분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손수조 후보는 ‘월급을 모은 3천만원으로 정치실험에 나선 27세 여성’으로 각종 언론에서 집중 부각됐고 공천심사위원장은 '손수조에 감명 받았다'고 했고 결국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았다"며 "지난 7일 박근혜 위원장은, 손 후보가 '젊은 패기로 선택받으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역할을 해낼 젊은이'라며 '이길 것으로 보고 공천을 한 것'이라고 했다"며 새누리당의 그동안 손수조 띄우기를 열거했다.
그는 "그러나 손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두 번이나 선거법을 어겼다.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선거위반 행위"라며 "손 후보가 새누리당의 화근덩어리로 바뀌는 분위기이고, 손 후보 띄우기에 동참했던 언론들로서는 머쓱해지는 상황"이라고 비아냥댔다.
김현 민주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해가며 손 후보 지원유세를 했던 새누리당은 말이 없고, 언론들도 손 후보를 띄울 때와는 달리 쉬쉬하는 분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손수조 후보는 ‘월급을 모은 3천만원으로 정치실험에 나선 27세 여성’으로 각종 언론에서 집중 부각됐고 공천심사위원장은 '손수조에 감명 받았다'고 했고 결국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았다"며 "지난 7일 박근혜 위원장은, 손 후보가 '젊은 패기로 선택받으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역할을 해낼 젊은이'라며 '이길 것으로 보고 공천을 한 것'이라고 했다"며 새누리당의 그동안 손수조 띄우기를 열거했다.
그는 "그러나 손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두 번이나 선거법을 어겼다.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선거위반 행위"라며 "손 후보가 새누리당의 화근덩어리로 바뀌는 분위기이고, 손 후보 띄우기에 동참했던 언론들로서는 머쓱해지는 상황"이라고 비아냥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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