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후폭풍, '계약파기 대란' 급속 확산
집주인들 일방적 파기,"추병직 때문에 거리에 나앉을 판" 분노 봇물
'추병직 파문'으로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집주인들이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매매계약을 파기하는 '계약파기 대란'이 발발,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탈에 정부를 질타하며 피해를 호소하는 네티즌들의 하소연이 쇄도하고 있다. 추병직 건교장관이 초래한 민생파탄의 산 증거들이다.
ID ‘prosecuh'씨는 네이버에 “지난 달 24일 검단에 계약한 아파트를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 집도 전세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며 법적인 자문을 구해서라도 계약한 집을 매수해야 한다”고 절박한 상황을 토로했다.
ID 'coffee'씨는 다음에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았는데 갑자기 매도인이 위약금을 들고 나와 계약해지를 요구했다”며 “내년 3월이면 갈 집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답변을 부탁한다”며 절망감을 토로하며 전문가들의 도움을 호소했다.
ID ‘인생이란’은 “추석 이전에 계약한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집주인이 계약통보를 해왔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집값을 올려주기로 합의했으나 또다시 올려달라며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불안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ID ‘john tche'는 “매매 계약을 하고 중도금 날짜가 코앞인데 매도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해 왔다”며 “법대로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라 했더니 2백만원만 더 주겠다며 계약금을 송금했던 구좌까지 폐쇄시켰는데 어찌하면 되겠냐”고 조언을 부탁했다.
ID ‘오드리투투’씨는 다음에 “잔금일까지 아직 한달이나 남았지만 부동산에서 계약해지가 많다고 연락이 자주 온다”면서 “불안한 마음에 급히 중도금을 치뤘다”며, 중도금을 치룬 뒤에는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해 와도 안전한지 물어 오기도 했다.
한편 집주인들의 계약 해지 질문도 잇따르고 있다. 한 집주인은 네이버에 “4억 2천을 받기로 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4천만원을 배상하고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글을 올렸다. 또다른 집주인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급하게 매매했는데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계약을 해지할 방법이 없냐”고 물었다.
자신을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계약한 아파트를 해지해 달라는 집주인들이 많아 골치가 아프다”며 “33평 아파트가 며칠 만에 6천만 원이나 오르자 집주인들이 위압금을 물더라도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네이버에 블로그를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 “아파트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전관계를 둘러싼 안타까운 분쟁과 갈등이 부쩍 늘었다”며 “법에 따라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면 해약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법적해석이 간단치 않아 이로 인해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고 정부가 초래한 '계약파기 대란'을 개탄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 보좌관은 이와 관련, "최근 목동에 5억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내고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추병직 장관 발언후 한달도 안돼 아파트값이 2억원이상 폭등하자 집주인이 위약금 1억원을 줄 테니 계약을 파기하자고 한다"며 "여당사람인 나도 머리에 뚜껑이 열릴 지경이니 일반 국민들이야 정부여당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크겠냐"고, 부동산값 폭등을 촉발시킨 추병직 장관 등 정부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해 했다. 그는 "지금 시중 분위기는 집값에 관한 한 민란 분위기"라며 "노무현 대통령만 이를 모르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ID ‘prosecuh'씨는 네이버에 “지난 달 24일 검단에 계약한 아파트를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 집도 전세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며 법적인 자문을 구해서라도 계약한 집을 매수해야 한다”고 절박한 상황을 토로했다.
ID 'coffee'씨는 다음에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았는데 갑자기 매도인이 위약금을 들고 나와 계약해지를 요구했다”며 “내년 3월이면 갈 집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답변을 부탁한다”며 절망감을 토로하며 전문가들의 도움을 호소했다.
ID ‘인생이란’은 “추석 이전에 계약한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집주인이 계약통보를 해왔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집값을 올려주기로 합의했으나 또다시 올려달라며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불안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ID ‘john tche'는 “매매 계약을 하고 중도금 날짜가 코앞인데 매도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해 왔다”며 “법대로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라 했더니 2백만원만 더 주겠다며 계약금을 송금했던 구좌까지 폐쇄시켰는데 어찌하면 되겠냐”고 조언을 부탁했다.
ID ‘오드리투투’씨는 다음에 “잔금일까지 아직 한달이나 남았지만 부동산에서 계약해지가 많다고 연락이 자주 온다”면서 “불안한 마음에 급히 중도금을 치뤘다”며, 중도금을 치룬 뒤에는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해 와도 안전한지 물어 오기도 했다.
한편 집주인들의 계약 해지 질문도 잇따르고 있다. 한 집주인은 네이버에 “4억 2천을 받기로 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4천만원을 배상하고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글을 올렸다. 또다른 집주인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급하게 매매했는데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계약을 해지할 방법이 없냐”고 물었다.
자신을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계약한 아파트를 해지해 달라는 집주인들이 많아 골치가 아프다”며 “33평 아파트가 며칠 만에 6천만 원이나 오르자 집주인들이 위압금을 물더라도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네이버에 블로그를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 “아파트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전관계를 둘러싼 안타까운 분쟁과 갈등이 부쩍 늘었다”며 “법에 따라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면 해약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법적해석이 간단치 않아 이로 인해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고 정부가 초래한 '계약파기 대란'을 개탄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 보좌관은 이와 관련, "최근 목동에 5억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내고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추병직 장관 발언후 한달도 안돼 아파트값이 2억원이상 폭등하자 집주인이 위약금 1억원을 줄 테니 계약을 파기하자고 한다"며 "여당사람인 나도 머리에 뚜껑이 열릴 지경이니 일반 국민들이야 정부여당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크겠냐"고, 부동산값 폭등을 촉발시킨 추병직 장관 등 정부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해 했다. 그는 "지금 시중 분위기는 집값에 관한 한 민란 분위기"라며 "노무현 대통령만 이를 모르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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